동업 빚, 수익 지분대로 나눠 갚아야 할까?
“동업하면서 수익은 반반 나눴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빚도 무조건 절반씩 부담해야 하나요?”
“대출은 제 명의지만 실제 돈은 전부 공동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동업자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업을 정리할 때는 남은 재산뿐 아니라 임대료, 물품대금, 대출금, 카드대금이나 세금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수익을 50:50으로 나눴으니 빚도 무조건 50:50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자끼리 최종적으로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은행·임대인·거래처 등 외부 채권자에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수익을 50:50으로 나눴다면 손실도 반반일까요?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익분배비율만 정하고 손실분배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비율이 손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50:50으로 나눈다.”
고 정했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업자 사이에서는 손실도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손익분배비율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업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관계의 문제입니다.
2. 동업자끼리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의 손실분담비율과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내부적으로 사업 손실을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은행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A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실제 대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업자가 언제나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빚이 남았다면
누가 계약했는지, 공동사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별도의 보증이나 채무부담 약정이 있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출이나 카드가 한 사람 명의라면 혼자 부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전액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인테리어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상환책임은 우선 대출계약에서 누가 채무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업자 사이의 내부 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금이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면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해당 금액을 사업상 채무 또는 손실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가 A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가 카드회사에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대금이 임대료·재료비·광고비 등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면 동업자 사이의 정산에서는 사업상 비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의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 사람이 사업 빚을 전부 갚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한 동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모두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했고 별도의 손실분담 약정은 없는데,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000만 원을 A가 전부 변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돈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B에게 정확히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손실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별도의 채무부담 약정이 있었는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정산한 금액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계약이 A 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B가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세금도 동업 지분대로 나누면 될까요?
세금은 일반적인 사업상 채무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세금의 종류와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의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여 각자의 세금에 반영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분이 50:50이니 모든 세금도 절반씩만 책임진다.”
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할 때는 일반 사업채무와 세금을 구분하고 어떤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동업 빚을 정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을 정리하면서 채무가 남았다면 단순히 전체 빚을 지분대로 나누기보다 각각의 채무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
실제 출자비율
대출·임대차·물품계약 등의 계약자
각 채무가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발생했는지
대출금과 카드대금의 실제 사용처
한 동업자가 이미 대신 갚은 금액
세금의 종류와 납세의무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동업채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익을 50:50으로 나눴다면 빚도 무조건 반반인가요?
A. 이익분배비율만 정하고 손실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같은 비율이 손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업자 사이의 내부적인 손실분담 문제이며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업자대출이 제 명의입니다. 동업자에게 일부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나요?
A. 은행에 대한 책임은 대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면 동업자 사이에서는 손실분담비율 등을 토대로 내부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 지분이 50:50이면 모든 채무도 절반씩 책임지나요?
A. 사업자등록상의 지분비율만으로 모든 민사채무의 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당사자와 채무 발생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제가 사업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동업자 사이의 손실분담비율과 별도의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 50:50’과 ‘모든 빚 50:50’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동업을 정리할 때는 수익분배비율 하나를 모든 채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동업자 사이에서 손실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각각의 대출·임대료·물품대금 등에 대해 외부 채권자에게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역시 세목에 따라 별도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집중되어 있다면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인지와 동업계약상 손실분담비율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동업을 종료하면서 대출금이나 사업채무의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동업계약서와 대출·계약자료, 사업계좌 및 카드내역 등을 토대로 외부 채무와 동업자 사이의 내부 정산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채무와 손실분담, 대출금 및 정산 문제를 실제 계약관계와 자금 사용내역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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