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특정 자녀에게 양보했습니다.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뿐인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것도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은 결과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양보한 재산이 두 번째 상속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양보했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다시 상속이 개시됐고,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넘겨준 재산적 이익을 이번 상속의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얼핏 보면 이미 끝난 과거의 상속 문제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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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분할이 왜 '증여'가 될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에게는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재산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몫을 받지 않고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상속분 자체를 무상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이러한 법리는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상속인에서 다른 상속인으로 재산적 이익이 무상 이전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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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든 상속재산분할이 증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제 분할 결과가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공동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된다면 당시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실제 분할 결과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특히 부모중 한분이 사망하여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상속에서 부 또는 모가 자신이 받을 몫을 자녀에게 양보한 뒤 사망했다면, 과거의 협의분할이 두 번째 상속의 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 가족끼리 합의해서 끝난 상속인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과거 협의 자체를 다시 나누는 것과는 별개로, 무상 이전된 재산적 이익이 이후 양도인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이름만으로 증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은 내용이라면, 대법원은 이를 나중에 양도인의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과거 상속에서 특정 자녀에게 자신의 몫을 양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부모의 상속에서는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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