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받으면 부모님의 빚(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할까요? | 상속 | 로톡
유류분을 받으면 부모님의 빚(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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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받으면 부모님의 빚(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할까요? 

박정식 변호사

유류분을 반환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그만큼 함께 부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형에게 전 재산을 유언했고, 동생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해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상당한 빚이 있었고, 이를 형이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재산은 나눠 가지면서 왜 아버지의 빚은 나만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을 반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포괄수증자가 승계한 채무까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비율대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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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전 재산을 유언한 아버지,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장남과 차남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두 자녀중 장남에게 아파트와 상가, 예금 등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가신 뒤 확인된 재산은 약 20억 원, 채무는 약 6억 원이었으며, 전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장남은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채무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차남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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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 유류분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돌려주게 된다면 아버지의 채무 역시 그만큼 부담해야하는것 아니냐.

”


“유류분을 받았다고 빚까지 같은 비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수증자가 승계한 소극재산이 유류분 제도의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일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쉽게 말하면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차남에게 유류분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차남이 재산을 20% 돌려받았으니 아버지 빚도 20% 가져가야 한다” 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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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은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포괄수증자가 이미 승계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유류분권리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빚을 빼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사람이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빚을 유류분 계산에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유류분을 얼마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고려되지만 이것과 실제 채무의 승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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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에서 ‘빚을 빼는 것’과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빚을 실제로 갚아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포괄유증에 있습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특정 아파트 하나가 아니라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했다면, 장남은 적극재산과 함께 채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남은 아버지의 재산을 포괄유증받은 것이 아니라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기 위해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법적 구조의 차이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까지 차남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빚까지 반환받은 비율대로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는 공제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빚을 공제하는 것”과 “그 빚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 재산 유언과 유류분 반환, 상속채무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과 채무를 승계했는지부터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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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판단은 유언의 내용과 상속관계,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청구하거나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이를 구상할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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