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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사화된 상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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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사화된 상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남들이 다 쓰는 단어라 상품명에 넣었는데 내용증명을 받은 분
유명 브랜드 이름이 이미 보통명사 같아서 간판에 쓰고 싶은 분
'불닭'이나 '초코파이'처럼 흔한 명칭의 상표권 침해 기준이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메뉴나 상품을 지칭할 때 누구나 다 아는 대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불닭'이나 '초코파이', '봉고차' 같은 단어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나 써도 되는 일반적인 명사인 줄 알고 무심코 간판이나 메뉴판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원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도 다 쓰는 단어인데 왜 나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인지 억울함이 앞서게 됩니다.

특정 상표가 대중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나머지 상품 자체를 지칭하게 되는 현상을 법적 용어로 상표의 보통명사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상표는 제3자가 임의로 마음껏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기업인 여러분이 사업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통명사화된 상표의 사용 가능 여부와 법적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통명사화된 상표의 법적 지위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업이 독창적인 단어를 만들어 상표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종 업계 종사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상표의 보통명사화' 또는 '관용화'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상표가 본래의 식별력을 잃고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상표법은 더 이상 해당 상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미 국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널리 쓰이는 단어나, 업계에서 해당 상품을 부를 대체재가 없는 단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게 둔다면,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상표법은 이렇게 식별력을 잃어버린 단어들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상표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표를 등록해 두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관용상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 '불닭' 판례로 살펴보는 상표권의 한계


보통명칭화된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닭' 사건입니다. 2000년대 초반 매운맛 열풍이 불면서 불닭이라는 메뉴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자, 상표를 미리 등록해 두었던 원 상표권자와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후발 프랜차이즈 업체들 사이에 치열한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원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발 업체들에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어가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주 매운 닭고기 요리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음식 카테고리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과반수의 소비자가 불닭을 특정 업체의 브랜드가 아닌 음식의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업계에서도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반 소비자와 거래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용 및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표권자의 독점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불닭은 누구나 자유롭게 간판이나 메뉴판에 적을 수 있는 보통명칭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상표권 침해라는 무거운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과 거래 실정이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마저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허법원 2008. 4. 24. 선고 2007허8047 판결
"과반수가 넘는 60.3%의 소비자가 '불닭'을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뜻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피고들의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닭볽음면'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며, 이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통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있더라도, 다른 단어와 조합되어 상표로써 기능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임의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함부로 쓰다간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불닭이나 초코파이처럼 보통명사화된 상표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3자가 보통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텍스트 형태로 평범하게 기재하는 정도만 허용될 뿐, 원 상표권자의 고유한 로고 디자인이나 특유의 폰트, 포장지 형태까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한, 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특정 상표가 보통명사가 되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포털 사이트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흔하게 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동종 업계의 실제 사용 실태, 언론 매체의 보도 양상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남용하다가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포함된 단어를 내 간판이나 상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명칭이 법적으로 완전히 보통명칭으로 인정받은 상태인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고장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상표가 이미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



지금까지 보통명칭화된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특정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쓰여 보통명칭화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에 따라 보통명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고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거나, 단순히 흔해 보인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반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태를 키우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간판이나 상품명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박을 받고 계시거나, 내용증명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사업 운영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마무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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