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수년간 별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주식, 스타트업 비상장 지분의 가치가 수배 이상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된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이 별거 기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했다면, "별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아니면 재판이 끝나는 현재의 오른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주식을 보유한 명의자는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에 오른 것이니 오롯이 내 개인 몫"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산 주식이니 현재 오른 가치 전체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기 마련입니다.
별거 이후 주식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 상승분 전체가 무조건 한쪽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치 상승의 원인과 기여도에 따라 법원의 분할 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가액 평가의 원칙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별거 시점 또는 이혼소송 제기 시점)'입니다. 이는 파탄 이후 일방이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나 근로소득까지 과거 배우자와 나누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를 얼마로 환산할 것인가라는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판결 선고 직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수입이나 협력으로 취득해 둔 주식이라면, 설령 부부가 별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식 자체는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결국 별거 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의 시세 변동을 최종 재판 시점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별거 후 주식 가치 상승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주식의 가치 상승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상승이 '시장 전반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 상승'인지, 아니면 '일방의 특별한 노력에 의한 상승'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장주식처럼 전반적인 증시 호황이나 업종 경기 회복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자연 상승한 경우라면, 그 상승분은 부부 공동재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로 보아 변론종결 시점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이나 스타트업 지분의 경우, 별거 이후 명의자가 직접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으로 밤낮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매출을 급성장시킨 결과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별거 후 발생한 상승분을 전액 상대방과 나누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으므로, 별거 당시 가액을 참작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회사 성장에 일방 배우자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한쪽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사건에서는 "별거 후 내 피땀으로 일군 성과이니 상대방은 손댈 자격이 없다"고 극렬히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막대한 기업가치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내조하며 가정을 지켜주었기에 회사의 설립과 초기 안착이 가능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이고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 고생해 온 사안이라면, 별거 후 가치가 급등했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자 개인만의 특유재산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설립 자금의 출처, 혼인 중 동업 및 내조의 정도, 별거 기간의 길이, 별거 후 투입된 순수한 개인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기여도 비율을 산정합니다.
주식 및 지분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필수 확인 자료
주식이나 비상장 지분이 얽힌 재산분할 소송은 등기부등본으로 쉽게 확인되는 부동산과 달리, 객관적인 자금 흐름과 재무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 확보가 성패를 가릅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항목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주식의 최초 취득 일자와 매수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통장 거래내역
· 별거 시점과 현재 시점의 주식 보유 수량 변동 및 잔고 증명서
·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매각, 배당금 수령 내역 등 거래 히스토리
· 비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3~5개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투자계약서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회계법인 감정평가를 통해 주당 가치를 명확히 산출해야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가치 축소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과 사업체의 가치 변동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재산분할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기준시점의 법리와 기여도 입증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재산 증식분을 놓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과다 분할 요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별거 후 급등한 주식이나 비상장 회사 지분의 재산분할 평가 및 기여도 다툼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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