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8건 중 7건 무죄, 집행유예
몰래카메라 8건 중 7건 무죄,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몰래카메라 8건 중 7건 무죄, 집행유예 

백준기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임의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7건의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총 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이 중 7건은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는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기에, 해당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의뢰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임의제출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7건의 추가 혐의가 애초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근본적으로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하나씩 대조하여 이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에 남아있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의뢰할 당시 이미 별도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당초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서는 탐색을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당초 혐의에 한정된 의사표시였을 뿐,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7건의 영상 및 이를 기초로 파생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었고, 결국 위 7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미수에 그친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법원은 8건의 혐의 중 1건(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의제출한 전자기기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기소되는 경우, 그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애초의 임의제출 취지를 넘어서는 탐색을 진행하면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했는지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혐의도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은 그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사건처럼 시기, 장소, 수단이 전혀 다른 별개의 혐의라면 별도의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면 관련 진술이나 수사보고서도 모두 무효가 되나요?

A. 위법하게 수집된 최초 증거를 기초로 파생된 2차적 증거들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으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는 범행의 종류,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경우 변호 전략이 달라지나요?

A. 네, 각 혐의별로 증거수집 경위와 절차적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의제출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혐의는 압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살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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