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땅이나 돈을 형제가 유류분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 따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고, 대법원은 2026년 5월 소송 중이던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의 성격을 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유류분과 기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은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민법 제1112조). 기여분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몫을 더 주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여집니다. 유류분은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다투어지므로, 한쪽에서 인정받은 것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지 아니합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시행되던 구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넣어,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수익에서 빠지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2조는 새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부칙 문언만 보면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사건은 새 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에 열린 상속에도 새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2018년 10월 사망하였고, 생전에 아들에게 현금 8,000만 원과 사망 넉 달 전인 2018년 6월 토지 지분을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아들 몫이 10분의 3,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 몫이 10분의 7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토지에서 오랜 기간 세차장을 운영하며 부모를 모셨고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1심은 가족 명의 10분의 7 지분도 아들이 직접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 명령은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을 준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용이 멈춘 상태이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6다200648 판결도 2026년 5월 20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과 아들이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보상적 증여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게 잡히면 반환액이 줄어드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지만, 개정 민법의 단서는 개별 증여마다 보상의 성격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은 유류분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부양의 내용과 기간을 인정한 자료로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으로는 부족하고, 성년인 자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생계유지를 넘는 수준으로 돌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은 부모와의 유대관계, 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 당시 양쪽의 경제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하되 유류분제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부모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그 이전이라면 2024년 4월 25일에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를 사건진행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열린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상속이 열린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부모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로 증여 등기일과 상속개시일의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부모의 금융거래내역과 상속인들의 계좌 이체내역, 상속재산분할심판문과 기여분 결정문을 모으십시오.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이체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부양 자료를 연도별로 묶으십시오. 진료기록은 병원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발급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 민법의 새 단서를 적용하여 달라는 준비서면을 검토하십시오.
참고한 판결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6다200648 판결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
※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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