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자녀가 연락을 끊었던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부모를 심하게 대한 상속인은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한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유류분과 2026년 개정 민법
유류분(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거나,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민법 제1004조의 2).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권리자도 아니므로,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같은 개정으로, 동거·간호처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민법 제1008조)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그만큼 제외됩니다. 다만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이 부양의 보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모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고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거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 2).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부모와의 관계, 재산의 형성 과정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판결은 새 조항을 적용하고도 유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한 자녀가 「술 먹고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속권 상실 사유를 단정하기 부족하고,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이던 사건에도 새 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남 고흥의 아버지는 2018. 1. 26. 넷째 아들에게 농지, 상가건물 두 호실, 예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유증하거나 증여하였고 2021. 10. 24. 사망하였습니다. 형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1심과 항소심은 부동산 지분을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형들의 패륜과 자신의 20년 넘는 부양을 내세웠으나, 항소심은 옛 민법이 계속 적용된다며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제출된 자료로는 패륜 행위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그 결정의 효력이 거슬러 미치므로, 아버지가 2021년에 사망하여 개정 민법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인 이 사건에도 위헌성을 없앤 새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본 것이 아니라 법리를 세운 판단이므로, 같은 시기에 계속 중이던 다른 유류분 사건에도 쓰입니다.
2026. 9. 27. 현재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이미 자료만으로는 패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으므로,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증거가 보강되지 않으면 결론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세금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이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바뀌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지분을 돌려받은 쪽은 상속세 분담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상속권 상실 청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2026. 3. 17.) 전에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부칙이 정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면 1년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판결 불복: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세금: 증여세 경정청구는 유류분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경정청구는 유류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입니다.
유류분 소송의 피고라면 답변서만으로 패륜을 다투지 마시고 가정법원 청구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의 사망일, 증여·유증을 안 날,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적어 각 기한을 세어 두십시오.
참고한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나5939 판결
※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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