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순위 범위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범위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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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순위 범위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 본인만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다른 가족에게 채무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순위 범위를 파악할 때는 현재 신청하려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전체 가족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법정상속순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범위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법정상속순위가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해당 순위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다음 순위의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의 포기 여부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상속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도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손자녀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있다면 그 상속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순위 범위를 단순히 자녀 다음은 부모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한 경우라면 그 이후의 상속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직계비속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제자매와 4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등 앞선 순위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을수록 이처럼 후순위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범위를 확인하면서 형제자매까지만 살펴보고 절차를 끝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조카를 비롯한 다른 친족의 상속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족이 많다면 가족관계등록서류를 기준으로 상속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에 맞춰 포기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포기를 준비한다면 먼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각 사람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새롭게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기간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족이 포기한 뒤에는 후순위 가족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각자의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상속포기 후순위 범위는 특정 촌수 하나만 정해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가족관계와 각 순위의 포기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후순위까지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예상하지 못한 채무 승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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