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사이트 ‘야프’에 접속하여 영상을 구매하고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자수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해당 사이트를 단순한 성인물 사이트로 인식하여 접속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하고자 하였던 영상들은 당시 썸네일이 모두 가려져 있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이미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는 등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한 불필요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법사이트 ‘야프’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하고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이트에서 영상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결제내역, 접속기록, 서버에 남아 있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당시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수는 수사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사건 당시의 접속 경위와 영상의 인식 과정, 구매 및 다운로드 범위, 파일의 보관·삭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AVMOV, 야동스토어, 놀쟈 등 불법사이트와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의 구매·다운로드·소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위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구매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당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몇 개의 영상을 구매·다운로드하였는지, 다운로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상의 내용과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다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불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접속 경위부터 영상의 구매·다운로드 과정, 영상의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 저장 및 삭제 여부,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술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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