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 성립 기준과 기소유예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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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 성립 기준과 기소유예 대응법 

이동언 변호사

1. 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 성립 기준과 반복성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지를 1차 관문으로 봅니다.

거절 의사를 들은 직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인 내역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더라도

통신 매체를 이용해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을 전하려 했다는 주장은 동기로는 참작될 수 있어도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하는 탓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

통화 시도 일시, 거절 의사를 확인한 시점 이후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여야 합니다.

2.제3자에게 연락처를 넘긴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고 해서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연락처를 넘겨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일은

사건을 더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를 중재해 달라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번호를 넘긴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죠.

스토킹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경합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처벌 수위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한 정보의 범위와 전달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방어 범위가 넓어져 불리해집니다.

3.스토킹 합의 절차와 수사 단계별 선처 기준

스토킹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기준선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위험성의 차단입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2차 가해나 추가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빌미가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려면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접촉해야 안전합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반성의 태도가

인정되어야 이별 후 연락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여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남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보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억울해서 사과 편지를 주려고 집 앞에 찾아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주거지나 직장 근처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서성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Q3. 지인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중재를 부탁했는데 별도 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면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 횟수가 많거나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하는 등 집요함이 입증되면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 자료가 갖춰져야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이별 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에도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대방 연락처를 전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경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접촉해야 합니다.

  •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서약 및 연락 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동행과 합의 절차를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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