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단계별 대응 기준
불법촬영 혐의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단계별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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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단계별 대응 기준 

이동언 변호사

1.불법촬영 혐의 처벌 수위와 법정형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선택지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 역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부과되는 보안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납부하더라도 사회적 제약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준과 포렌식 수사 쟁점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1차 관문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 A씨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구속 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선별 절차에 입회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의 압수를 차단했습니다.

이어 촬영 경위와 전후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국선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반성 태도와 합의 사실, 여죄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촬영 매체, 피해자 수, 유포 범위가 달라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호기심으로 촬영물을 내려받은 사안이나 경미한 촬영 사안에서는 신속한 정상 소명을 통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3.불법촬영 포렌식 대응과 경찰 조사 단계별 조치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작정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받거나 불리한 진술 증거가 남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1단계는 조사 일정의 연기입니다.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당일 즉답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해 며칠 뒤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범위를 파악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고소장이나 단속 경위서를 열람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과 일시를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방어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기기 임의제출 및 포렌식 참관 절차 참여입니다. 수사관이 압수한 저장 매체 전체를 탐색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일시와 파일만 선별 압수하도록 입회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절차적 통제를 거치지 않으면 과거의 무관한 사진까지 별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법촬영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포렌식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기기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포렌식 절차에 직접 또는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여 혐의와

직접 관련된 파일만 선별 압수되도록 통제하는 조치가 현실적입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횟수, 수위, 유포 여부와 같은 전반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선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Q3.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하고 삭제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 및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트리밍 시청 기록이나 임시 저장 캐시 파일 역시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불법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내려지며 단순 소지 및 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혐의를 파악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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