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사인 상대방과 분양업무 용역계약(위임계약)을 맺고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까지 연이어 성사시켰으나 ,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던 수분양자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위약금 등 총 2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 1심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위임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독 행동이 아니라, 위임인인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 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단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방대한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분양자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수차례 반복적이고 단호하게 지시한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재판부에 적극 제시하며 ,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4.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지시·복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전면 취소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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