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에 이의가 나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수계 절차로 이어진다
채권신고에 이의가 나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수계 절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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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에 이의가 나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수계 절차로 이어진다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상대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 그 순간 소송절차가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애써 진행해 온 소송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이의가 나왔는지 확인한 뒤,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절차를 수계해야만 그동안의 소송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채권신고와 이의, 소송수계로 이어지는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소송절차의 자동 중단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추가 결정이 필요 없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단'은 소송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서서 누군가 다시 이어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1심이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개시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는 더 이상 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이 이렇게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곧바로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나 근로관계 소송처럼 회생채권 확정과 무관한 사건은 이 규정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처럼 회생채권 그 자체를 확정하는 소송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서 볼 채권신고와 조사, 이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소송을 이어갈 방법이 열립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끝'이 아니라 '보류'다 —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라면 채권신고와 조사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움직인다.

채권신고 — 이미 소송이 걸려 있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

회생절차에 참가해 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미 그 채권이 올라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절차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 중인 채권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앞서 말한 기재사항 외에도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까지 함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대금 채권 얼마라고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어느 법원 몇 번 사건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지를 명시해야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들이 그 채권의 존재와 다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재를 빠뜨리면 채권신고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이후 이의가 나왔을 때 소송수계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관리인이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소송이 걸린 채권이라면 채권신고서에 사건번호까지 적어야 한다 — 이 한 줄이 훗날 소송수계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조사기간 중 이의 여부가 갈림길 —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조사기간 동안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들의 검토를 거칩니다. 제161조에 따라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166조에 따라 그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이어갈 필요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확정 채권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이의가 제기됐을 때입니다.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다투며 이의를 낸다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으로 분류되고 확정 절차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마쳤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이 지난 뒤 회생채권자표나 법원의 통지를 통해 이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서 볼 소송수계 기한을 놓쳐 채권 자체를 사실상 잃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의채권을 확정하는 두 갈래 —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소송수계

이의가 나온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은 그 채권을 둘러싸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170조 제1항은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172조와 제174조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즉 이의채권에 관해 이미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절차 자체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한 조문이 제172조 제1항입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려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이의를 제기한 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바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래 소송에서는 채무자 회사나 관리인만이 상대방이었지만, 수계 이후에는 이의를 낸 관리인뿐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주주까지 모두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자가 여럿이라면 그 전원을 상대로 수계하지 않는 한 수계 자체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걸려 있던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새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수계 신청과 1개월의 기한

실제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채권자 A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이 1심 계속 중일 때 B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가정합니다. 소송은 즉시 중단되고, A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진행 중이던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제148조 제3항). 조사기간이 지난 뒤 관리인이 '납품 물량에 하자가 있어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면, A의 채권은 이의채권이 되고,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A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그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기한입니다. 제172조 제2항은 소송수계 신청에 제170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제170조 제2항은 그 기한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A가 이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1개월을 넘기면, 기존 소송을 이어갈 방법 자체가 사라져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의 말일이 언제인지, 특별조사기일이 별도로 잡혔는지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절차 관련 서류나 회생채권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마쳤다고 손을 놓지 말고 이 기한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 채권신고 시 진행 중인 소송의 법원·사건번호까지 기재(제148조 제3항)

  • 조사기간 경과 후 회생채권자표나 법원 통지로 이의 여부 확인

  •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제172조 제1항)

  • 신청 기한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이미 집행권원이나 확정판결이 있다면 — 수계 의무자가 뒤바뀐다

만약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둔 상태였다면 구조가 반대로 바뀝니다. 제174조 제1항은 이런 채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즉 재심이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방법으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회생절차에서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 채권에 관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그 재심·청구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제174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쪽이 그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앞서 본 제172조와는 수계 의무를 지는 주체가 정반대입니다 — 일반적인 이의채권은 권리자인 채권자가 수계해야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수계해야 합니다. 이 수계에도 같은 1개월의 기한이 준용되며, 그 기한 안에 이의자가 이의 주장이나 수계를 하지 않으면 관리인이 낸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관리인이 그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제174조 제4항). 결국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스스로 수계해야 한다 — 기한을 넘기면 관리인의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수계 이후 판결이 갖는 의미 —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소송수계를 마치고 절차가 재개되면, 그 소송은 이의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수계 후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으로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합니다(제175조). 그리고 제168조에 따라 이렇게 기재된 확정 채권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효력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소송을 제때 수계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그 결과는 회생계획에서 자신의 채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이후 변제받을 몫도 그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수계를 하지 못하면 이의는 그대로 유지된 채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거나, 관리인의 주장대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자동으로 멈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채권신고부터 이의 확인, 수계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기한 안에 하나씩 밟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바로 끝나나요?

A.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제59조 제1항).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곧바로 수계할 수 있지만, 회생채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채권신고와 조사, 이의 여부를 거친 뒤에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소송 중이라는 사실도 채권신고서에 써야 하나요?

A. 네. 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성명·채권내용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148조 제3항). 이를 빠뜨리면 이후 이의가 나왔을 때 소송수계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누락될 위험이 커집니다.

Q. 채권신고에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기간 안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그대로 확정됩니다(제166조). 별도로 소송을 이어갈 필요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확정 채권으로 기재됩니다.

Q. 이의가 나오면 새로 재판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미 그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자 전원을 상대로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2조 제1항). 소송이 없었던 채권이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수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이 준용되며(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기존 소송을 이어갈 방법이 사라져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채권이라면 제가 수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를 제기한 쪽이 재심이나 청구이의의 소 절차로 수계해야 합니다(제174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 채권자가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되고, 이의자가 기한 안에 수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채권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만, 절차를 알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멈추고, 채권신고서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까지 적어야 하며, 조사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나왔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1개월 안에 소송수계를 신청해야 그동안의 소송이 이어지고, 반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채권이라면 수계는 이의자의 몫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들었다면, 신고기간과 조사기간, 수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회생채권자표나 법원 통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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