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성범죄, 집으로 방문했어도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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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성범죄, 집으로 방문했어도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방문서비스 도중 담당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강간죄·강제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 활동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게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똑같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일 뿐이다"라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가중처벌이 정확히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고 형사처벌 이후 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성범죄,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1항은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은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항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제7항의 가중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 자체를 끌어올리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과 '종사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가중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형법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끌어올리는 실질적 가중 규정이다.

대법원 2023도2358 판결 — 활동지원기관도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

실제로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담당하던 수급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교육받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므로 제6조 제7항이 정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 2. 1. 선고 (춘천)2022노144, (춘천)2022전노20, (춘천)2022보노8 판결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지원기관도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2023전도2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법령상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 물리적 공간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설'을 공간이 아니라 보호의무로 판단하는 근거 — 활동지원기관의 법적 성격

대법원이 이런 결론에 이른 배경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활동지원기관을 "지정을 받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활동지원인력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제16조가 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인데, 공통점은 전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리적 시설을 전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활동지원기관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제22조에 따라 수급자의 서비스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 기록을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 즉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시설이라는 단어를 건물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진 체계'로 읽은 셈이고, 그 결과 재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활동지원기관도 거주시설·교육시설과 동일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중처벌 요건 — 종사자 지위와 보호·감독 관계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제7항의 가중처벌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 즉 장애인활동법 제27조가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사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그 활동지원사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다투어지는 지점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배정받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수급자가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 '보호·감독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정 서류상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복 방문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 온 관계라면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계·위력 요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제6항의 위계·위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는데, 활동지원사는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어,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두려워해 저항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종사자 지위 —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일 것.

  • 보호·감독 관계 — 피해자가 그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일 것.

  • 기본범죄 성립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 중 하나가 인정될 것.

  • 이 세 요건이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2분의 1 가중이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것 — 활동지원인력 자격의 자동 취소

이 사건이 실무에서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9조 제5호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바로 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량 없이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6조가 정한 법정형 자체에 애초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조항(제1항 강간, 제5항 위계등간음 등)이 다수라 유죄가 확정되면 사실상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곧 생계 수단인 자격의 존폐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이런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앞서 본 보호·감독 관계의 존부입니다. 배정 기록, 실제 방문 이력, 급여 제공 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애인활동법상 서비스 제공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둘째는 위계·위력의 구체적 태양입니다. 폭행·협박 없이 성립하는 유형인 만큼, 검사는 피해자가 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하고, 변호인은 그 정황이 위력에 이를 정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 관계에 불과한지를 다툽니다.

셋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조력 절차입니다.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 방식이 제한적인 피해자가 많아, 진술조력인 참여나 영상녹화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관계의 특성상 범행 일시·횟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공소사실 특정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으로 보는 양형 — 2023도2358 사례

대법원 2023도2358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며,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한지를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고형은 가중 전 법정형(제3항 강제추행 3년 이상, 제5항 위계등간음 5년 이상)에 제7항의 2분의 1 가중이 더해져 형성된 넓은 상한 구간 안에서, 범행 횟수·기간·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남용 정도가 실제 선고형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사이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는 방문서비스라는 특성상,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다른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해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A. 제6조 제7항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범행을 전제로 하므로, 배정받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관계가 아니라면 보호·감독 관계 자체가 인정되는지부터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반복 방문하며 서비스를 제공해 온 관계라면 배정 서류의 형식과 무관하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활동지원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해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활동지원기관 자체를 법령상 보호의무를 전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보았으므로, 그 기관에 소속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제6조 제7항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시설이 아니라 수급자의 자택에서 벌어진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시설'을 일정한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령·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므로, 활동보조·방문간호처럼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벌어진 범행에도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활동지원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활동법 제29조 제5호의 결격사유 범위에 포함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관할 지자체장은 재량 없이 활동지원인력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Q.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강간·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강간·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해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합니다.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사이의 의존관계는 이 위력 인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주로 다투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A. 보호·감독 관계의 존부, 위계·위력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조력 절차의 적법성이 주로 다투어지며, 가중처벌 조항 자체가 적용되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라고 해서 거주시설 종사자보다 가벼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설'의 의미를 건물이 아니라 법령상 보호의무로 읽어,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형태의 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활동지원인력 자격 자체가 재량 없이 취소되므로, 형사처벌과 자격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호·감독 관계의 존부, 위계·위력의 구체적 태양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수원지검 등에서 관련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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