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저가 신고가 관세포탈인데 세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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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나 완제품을 들여오다 보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중송장"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공식 인보이스에는 낮은 금액을 적고 차액은 별도로 송금하는 관행입니다. 처음부터 관세를 줄이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거래처가 먼저 제안했거나,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세액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 아닌가"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가신고가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관세포탈죄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액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포탈세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품 저가신고로 세관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가격을 낮춘 것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나 관행적 서류 오류였는지입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이 목적성이 있는 경우만 관세포탈죄로 처벌합니다. 둘째, 목적성이 부정된다면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징역 없이 벌금형만)로 격하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건(제284조)이라는 점 — 세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 자체를 좌우합니다. 넷째, 조사 결과가 벌금상당액 납부로 종결되는 통고처분(제311조)으로 갈지, 아니면 징역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제312조, 제318조)되는지의 갈림길입니다. 다섯째,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제317조)로 동일사건 재처벌이 없지만,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된다(제316조)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관세를 좀 적게 냈다고 형사처벌까지 가겠느냐"는 막연한 낙관이나, 반대로 "이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고의성 판단과 조사 단계의 대응이 처벌 수위와 형사절차 개시 여부 자체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저가신고의 '고의성'을 다투어 관세포탈죄와 허위신고죄를 구별짓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벌조항이 실제로 겨냥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입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만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이런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허위기재라면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해, 징역형 없이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신고 경위를 거래서류로 시간순 재구성합니다.
인보이스, 매매계약서, 신용장이나 전신송금(T/T)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중송장 관행이 해외 공급자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지, 수입자가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능동적으로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목적성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최초 거래 개시 시점부터의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과세가격 산정 자체의 적법성도 함께 짚습니다.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을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본사·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어 가격이 시장가와 다르게 형성됐다면,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별도로 검토돼야 하며, 특수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가신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는 근거자료(원가내역, 동종업계 거래단가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 지점에서의 핵심 작업입니다.
3) 자진 보정·수정신고 이력을 정상참작 자료로 준비합니다.
오류를 인지한 시점에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자진 보정신청을 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에 뒤늦게 보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되므로(제38조의2 제6항), 보정을 신청한 시점과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전속고발·통고처분 구조를 겨냥해 형사절차 자체를 막기
저가신고가 관세포탈로 의율되더라도,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건(관세법 제284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될지, 형사절차로 넘어갈지를 가릅니다.
1)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합니다.
관세법 제284조의2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 그리고 조사한 사건을 고발·송치·통고처분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포탈세액의 규모, 고의성 정도, 초범 여부, 앞서 자진 보정을 했는지 등의 정상참작 자료를 이 단계에서 제출해, 사건이 벌금상당액 납부로 종결되는 통고처분(제311조) 대상으로 남도록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312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318조). 포탈세액 규모가 크거나 저가신고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이 기준에 해당할 위험이 커지므로, 세액을 축소·정정할 수 있는 부분과 반복성이 없었다는 자료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즉시고발 위험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통고처분을 받으면 15일 기한과 일사부재리 효과를 정확히 활용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316조). 반대로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 효과가 발생합니다(제317조).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행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
수입품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관세포탈죄의 무거운 처벌이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고, 그 목적성이 부정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허위신고죄로 격하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저가신고가 관세포탈로 의율되더라도 관세범은 전속고발 사건이라, 조사 단계의 대응 — 특히 통고처분으로 남을지 즉시고발로 넘어갈지 — 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세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거래 경위와 신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관에서 저가신고 의심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바로 관세포탈로 처벌되나요?
자료제출 요구 자체는 조사의 시작일 뿐, 처벌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거짓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목적성은 조사와 소명 과정을 거쳐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료제출요구 단계에서는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거래처 요청으로 이중송장을 받아왔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중송장 관행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낸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경위와 목적성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포탈세액이 크면 통고처분 대신 바로 형사고발되나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의 규모, 반복성, 조직성 등이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액 규모가 크다면 통고처분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세관 조사에서 진술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관세범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지위에서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조사와 고발 여부 판단에 그대로 활용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신고 경위와 거래서류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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