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책임을 미루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집단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책임을 미루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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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책임을 미루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집단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책임을 미루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둘러싸여 맞은 경우, 몸에 남은 멍이나 골절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들은 저마다 "나는 말리려고 끼어들었을 뿐이다", "먼저 시비를 건 건 쟤다",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일일이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느껴지지만 막상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저 중 누구와, 얼마를 놓고 합의해야 하나"라는 실무적인 막막함에 부딪힙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나 가해자 본인이 "저는 책임이 제일 적으니 소액만 내겠다", "주범인 쟤와 먼저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 혼란은 더 커집니다. 다섯 명이 함께 때렸는데 각자 5분의 1씩만 책임지겠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형편이 되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요구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단으로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서로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내 몫은 이만큼뿐"이라는 가해자들의 주장은 그들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의 상대와 방식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집단폭행 사건에서 "누구와 합의하나"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첫째,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 법리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누가 정확히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나누어 특정하지 못해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분담이 인정되면 전원이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제2항)를 저지른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 제760조 제1항입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입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는데, 그 핵심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손해를 변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가해자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를 정산하는 구상권 문제입니다. 이는 가해자들 내부의 문제로, 피해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다섯 지점을 이해하면 "누구와 합의하나"라는 질문 자체의 전제가 바뀝니다.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들 사이의 다툼이지, 피해자가 그 다툼에 끼어들어 각자의 몫을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절차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발뺌을 공동정범 법리로 무력화하기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말리려고 손을 댔을 뿐이다"라는 진술이 하나씩 쌓이면 수사기관이 각자의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경우 공동정범 법리를 근거로 전원의 책임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1)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로 '공동가공관계'부터 확정합니다.

CCTV, 인근 상가의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을 모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부터 재구성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직접 주먹을 휘두른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여러 명이 한 무리로 움직이며 서로의 행위를 알고도 현장에 남아 있었는지, 뒤에서 도주로를 막거나 동조하는 언행을 했는지처럼 공동의 의사와 역할 분담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말리기만 했다"는 진술도 실제로는 가해자를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데 가담한 정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해부위별 가해자 특정이 안 돼도 전원 기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뒤섞여 폭행한 사건에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개별 상해와 특정 가해자의 행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상 이런 특정은 처벌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고소장·의견서 단계에서 "가해행위를 나누어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자체를 가해자 축소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공동가공의 정황이 확인되는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상해에 이른 사건이라면 형법상 단순 폭행·상해죄가 아니라 폭처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공소 단계에서 이 조항이 누락된 채 형법 단독 조항으로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다면 의견서로 적용 조항의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온전히 반영시키는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 합의는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연대책임 구조로 설계하기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금을 둘러싼 문제는 민법상 연대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누구와 먼저 합의하라"며 서로 미루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는 협상 전략일 뿐, 피해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1)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전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연대채권임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불법행위)의 공동가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가해자 중 일부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가해자의 채무도 그 금액만큼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는 곧 피해자가 다섯 명의 가해자 중 형편이 되는 한 명, 또는 자력이 확인된 몇 명을 상대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가해자들이 "내 몫은 5분의 1뿐"이라고 주장해도 그 주장에 맞춰 청구액을 미리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 합의서 문구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는 한 명이 변제한 금액만큼 전체 채무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먼저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 예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확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 한 명과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로 합의하면, 그 합의가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청구권까지 사실상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가해자 1인에 대한 합의라는 점과 지급받은 금액, 그 금액이 전체 손해액 중 일부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다른 가해자에게 잔액을 청구할 때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3) 가해자들 사이의 책임비율 다툼(구상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을 근거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 즉 한 명이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되받아 내는 절차는 가해자들 사이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 정산까지 나서서 조율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 몫이 얼마인지 정리되면 그때 합의하자"는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력 있는 상대를 먼저 특정해 협상을 진행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결론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 규정은 가담 정도가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원을 정범으로 다루고,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연대(부진정연대)채무 구조입니다.

결국 "누구와 합의하느냐"는 가해자들의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자력이 확인된 가해자를 상대로 전체 손해액을 기준 삼아 협상을 진행하고, 가해자들 사이의 부담 비율 정산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합의 상대와 방식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가해자별 가담 정황을 정리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자 중 한 명이 "나는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과는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순히 본인 진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폭행에 가담했는지는 진술이 아니라 영상·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며,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도주를 막거나 다른 가해자를 동조·방조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가담 정황부터 확인한 뒤,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합의 대상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가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에게만 형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며, 판례상 부진정연대채무로 취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 중 자력이 있는 한 명 또는 일부에게 손해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되받는 절차(구상권 행사)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미리 각자의 몫을 나누어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가해자 한 명과 먼저 합의금 일부를 받았는데, 다른 가해자에게 나머지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구조에서는 한 명이 변제한 금액만큼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쓸 때 전체 손해액과 그중 지급받은 금액을 명확히 남겨 두어야 이후 잔액 청구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4. 가해자들이 서로 "쟤가 주범이고 나는 가담 정도가 낮다"며 책임을 떠넘기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가담 정도의 차이가 곧바로 무죄나 처벌 제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상 공동의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실제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상해에 이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의 차이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구체적 행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형사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5. 집단폭행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진단서와 치료 내역, 향후 치료 예상비 등을 근거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가해자별로 확인되는 가담 정황(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두면, 자력이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어떤 순서와 금액으로 협상할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그 다툼에 휘말리기보다, 연대책임 구조를 기준으로 협상 전략을 먼저 세운 뒤 개별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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