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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입 광고, 실제 거래 없이 글만 올려도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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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입 광고, 실제 거래 없이 글만 올려도 5년 이하 징역 

강대현 변호사

생활비가 급하다는 유혹이나 "쉬운 부업"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중고거래 게시판이나 SNS에 "통장 삽니다", "체크카드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았거나, 통장을 사고파는 거래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의 실제 매매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게시글 하나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장 매입 광고 — 실제 거래 없이 게시글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

전자금융거래법이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으로, 통장(계좌번호 포함)·체크카드·현금카드·공동인증서·비밀번호는 물론 이를 조합한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이 접근매체를 함부로 사고팔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규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사겠다"는 게시글 자체가 별개의 범죄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넘겨받은 적이 없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의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즉 광고 단계에서부터 유통 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대포통장 공급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은 통장을 실제로 넘기는 행위와, 넘기고 받겠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두 단계 모두에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실제 매매와, 매매를 광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별개의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광고 게시만으로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 광고·알선·중개·권유가 독립된 금지행위인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고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할 목적의 대여·보관·전달·유통, 질권 설정 행위를 각각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통장 삽니다", "체크카드 사요"라는 게시글은 바로 이 제5호가 말하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제5호는 제1호와 나란히 놓인 독립 항목이지, 제1호의 예비 단계나 미수 형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5호라는 별도 조문이 그 행위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광고 없이 지인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제안한 경우라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제5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게시 그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는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해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실제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49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즉 법은 "실제로 넘겼는지"와 "넘기겠다고 광고했는지"를 형량 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기수 시점입니다. 제49조 제7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열거하면서 제1항 일부 호와 제2항 일부 호만 명시하고, 제4항의 광고·알선·중개 행위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애초에 이 죄에 '미수'라는 단계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완성된 범죄이므로, 그 뒤에 실제 거래가 이어졌는지는 기수 여부와 무관하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입니다.

  • 실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게시한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

  •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는 소급해 없어지지 않음.

  • 수사기관은 게시글 캡처·게시 이력·계정 정보로 게시 사실 자체를 입증.

광고에서 실제 매매까지 이어지면 — 게시자와 매입자 모두 별도로 처벌

광고를 낸 뒤 실제로 통장이 오갔다면 문제는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양도·양수 금지)와 제5호(광고 금지)는 서로 다른 행위를 겨냥한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광고를 올려 실제 거래까지 성사시킨 사람에게는 광고 행위에 대한 제5호 위반과, 실제로 양도(또는 양수)한 행위에 대한 제1호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내놓은 사람뿐 아니라 그 통장을 사들인 사람 역시 제1호 위반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여러 금지행위가 겹치는 경우 죄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게시글만 올리고 끝난 사안과, 광고를 통해 실제로 다수의 통장을 사들여 유통까지 관여한 사안은 죄질에서 큰 차이가 있고, 후자는 대포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 하나만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와 실제 유통 조직의 일부로 확인된 경우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게시글이 적발되나 —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게시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생활정보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은 물론, SNS 오픈채팅방·커뮤니티 게시판, 대학가 아르바이트 공고로 위장한 문구,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형태까지 모두 광고·권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 "통장 대여시 일당 지급", "체크카드+비밀번호 매입, 당일 입금" 같은 문구는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접근매체 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은 제5호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게시글은 온라인상에 흔적이 남는 특성상 사이버수사 부서의 상시 모니터링이나 신고를 통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 시점과 실제 수사 착수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 보니, 정작 본인은 오래전에 올린 글을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라도 캡처본이나 플랫폼 서버 로그로 게시 사실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올렸다"는 항변이 통하는가 — 고의 판단 기준

수사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해명이 "진짜로 팔 생각은 없었다", "호기심에 장난으로 올려본 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고의는 자신이 올리는 문구가 접근매체의 매매를 광고·권유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게시했다는 정도면 충분하고, 실제로 팔거나 살 의사가 진심이었는지, 상대방이 실존했는지까지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글에 구체적인 매입 가격, 연락처, "당일 입금" 같은 대가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문맥상 명백히 풍자·불만 표시이거나, 접근매체와 무관한 다른 의미로 쓰인 표현이라면 광고 목적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수사 초기에 스스로 판단해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올린 게시글의 문구와 게시 경위, 유사 게시글의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주장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고의는 접근매체 매매를 광고·권유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게시했는지로 판단하며, 실제 거래 성사 여부나 상대방 실존 여부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다.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에서 살펴야 할 것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 된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과 게시 기간,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오갔는지 여부입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실제로 넘긴 사실까지 있는지, 아니면 게시만 하고 아무 거래도 없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양형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범인지, 게시글이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영업 형태였는지, 실제로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도 수사기관이 함께 들여다보는 요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게시 경위와 반성 정도,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게시글 원문, 계정 접속 기록,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고의나 목적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글만 올리고 실제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가 금지하는 것은 광고·권유 행위 자체이고, 실제로 매입자가 나타나 거래가 성사되었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게시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Q.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 자체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 반성 여부가 수사·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 재미나 호기심으로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자신이 쓴 문구가 접근매체 매매를 광고·권유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게시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맥상 매매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광고를 보고 실제로 통장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은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A. 통장을 넘긴 사람과 사들인 사람 모두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규정(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당사자가 됩니다. 여기에 광고를 낸 사람은 광고 행위에 대한 별도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통장 매입 광고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통장 매입 광고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되는 행위이고, 그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까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별개의 죄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단발성 게시이고 실제 거래나 피해가 없었던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 게시나 반복적 매입 정황, 실제 범죄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통장 삽니다", "체크카드 삽니다"라는 짧은 게시글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실제 매매뿐 아니라 이를 광고·알선·중개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게시 경위와 문구,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단원경찰서 등 경기남부 관할 수사기관에서 이런 게시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게시글 원문과 경위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조문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 만큼, 이른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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