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총판이 잠적했는데 하위 총판에게 조직 전체 책임을 묻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혹은 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 조직에 "총판"이라는 직함으로 합류해 계약을 맺고, 정해진 조건대로 상품을 공급받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계약서에 적힌 조건대로 물건을 받아 판매하고, 정산받은 수당을 나눠주며 성실히 활동해 왔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최상위 총판이나 운영진이 자금을 들고 연락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뒤이어 회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경찰은 조직 전체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때 하위 총판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본인 역시 상위로부터 물건이나 정산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처지인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범 취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상위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몰랐다", "내가 직접 모집한 회원들 외에 얼굴도 모르는 다른 라인 피해자들의 피해까지 내 책임이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 총판이 잠적했다는 사정과 하위 총판이라는 직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위 총판이 실제로 조직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상품 판매가 정상적 유통이었는지 아니면 금전거래를 가장한 구조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 책임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지배력이 본질적 기여에 이르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단순한 공모자에 머물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총판 조직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상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애초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설령 공동정범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을 조직 전체 피해액으로 볼 것인지, 본인이 실제 가담하고 인식한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총판이라는 직함이 있었으니 조직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도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조직 운영의 어느 층위에 있었는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상품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총판 직함=공범"이라는 도식을 조문·판례로 깨고 기능적 행위지배 부존재를 입증하기
수사기관이 조직 전체를 한 번에 입건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직함이 "총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위 운영진과 동일한 죄책을 지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공모관계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직함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총판" "하위 총판" 같은 명칭은 유통 조직 내부에서 편의상 붙인 직급 표시일 뿐, 그 자체가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조직 전체 피해액을 본인 책임으로 구성했다면, 그 근거가 계약서상 직함인지 아니면 실제 행위인지를 먼저 분리해 따집니다. 직함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된 것인지를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총판 계약서·조직도·정산자료·소통기록을 확보해 실제 역할과 의사결정 범위를 재구성합니다.
상위 총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정산 명세서, 공급받은 상품의 입출고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본인이 가격을 정하거나 자금을 운용하거나 조직 전체의 모집 전략을 설계하는 등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상위가 정한 조건대로 정해진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재판매하는 역할만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후자에 가까울수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입니다.
3) 정보 접근권의 한계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본인이 조직 전체의 회원 수, 전체 자금 흐름, 다른 라인 총판들의 활동 내역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상위로부터 필요한 정보만 통보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상위 총판이 잠적한 뒤에야 조직의 전체 규모나 자금 상황을 알게 됐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편취의 고의 부존재를 다투고, 설령 공범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를 본인 관여분으로 한정하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1) 미필적 고의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정황사실을 기초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또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추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본인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해 왔고, 정산도 계약대로 이루어졌으며, 상위의 잠적 이전에는 조직 운영에 이상 징후를 알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정산 내역·판매 실적·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이 법리에 맞춰 제시합니다.
2) 조직의 실질이 정상적 유통이었는지,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갖춘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이런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더라도 그것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로 볼 수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반대로 실제로 정상 가격대의 상품이 실질적으로 공급·소비됐고 후원수당도 그 판매실적에 연동된 구조였다면, 애초에 이런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조직의 실제 상품 공급 내역, 가격 구조, 후원수당 산정 방식 자료로 다툽니다.
3)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을 조직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본인의 관여·인식 범위로 한정하도록 다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득액을 어느 범위로 산정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친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직접 모집하고 정산에 관여한 하위 라인의 판매 실적, 본인 몫으로 실제 수령한 수당 내역을 정리해 조직 전체 피해액과 본인 관여분을 분리해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위 총판이 자금을 들고 잠적했다고 해서 하위 총판이라는 직함만으로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있어야 하고, 단순히 총판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조직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상품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상위와의 소통 내역, 정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위 총판이라는 직함만으로 조직 전체 피해액에 대해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대법원도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지배력을 종합해 본질적 기여가 인정될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총판이라는 직함으로 계약을 맺고 정해진 조건대로 상품을 재판매했을 뿐이라면 이 요건을 곧바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의 실제 역할과 지배력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2. 총판 계약을 맺고 활동한 것 자체가 방문판매법 위반인가요?
총판 계약이나 하위 판매원 모집 구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가진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인데, 이는 실제로 상품이 정상적으로 공급·소비됐는지, 후원수당이 판매실적에 연동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조직의 상품 공급 실태와 후원수당 산정 방식을 먼저 정리해 실질이 정상적 유통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상위 총판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도 공범으로 몰릴까 걱정됩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 자체는 오히려 본인이 조직 운영의 핵심 정보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만 진술하기보다, 상위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정산 자료, 상품 공급 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여부도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므로, 평소 활동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관련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점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Q4. 제가 직접 모집한 하위 회원들의 피해액만 책임지면 되나요, 조직 전체 피해액을 책임져야 하나요?
이 부분은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의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득액을 조직 전체 피해액으로 볼 것인지 본인이 실제 관여한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동정범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미친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본인이 직접 모집하고 정산에 관여한 부분과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다른 라인의 피해를 분리해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총판 계약 체결 경위와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상위로부터 상품을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하위 판매원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 총판과의 소통 내역, 정산 명세서, 상품 입출고 자료는 본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조직 내에서 본인이 어느 층위에 있었는지, 상품 거래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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