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이라 통신자료 협조가 안 되면 특정할 방법이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SNS나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화상통화를 하다가, 상대가 통화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며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만 연락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 운영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데, 상당수 경우 "해외 사업자라 회신이 오지 않는다" 또는 "국내에 법적 협조 의무가 없어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피해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럼 가해자를 영영 잡을 수 없는 것이냐"는 좌절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정말 다른 방법을 다 써본 것이 맞느냐"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통신자료 요청 한 번이 막힌 것을 두고 "특정 불가능"으로 성급히 단정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 운영사가 통신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 특정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을 통한 직접 경로 하나가 막혔을 뿐, 돈의 흐름·접속기록·계정 인증정보 같은 우회 경로와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공식 경로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각 경로마다 성립 요건과 소요 시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순서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국내 사업자조차 협조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국내에 주소·영업소·서버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애초에 이 조항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만 집행력을 가지므로, 해외 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국내 영장만으로 곧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영토주권의 한계입니다. 넷째,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창구를 두게 하지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사 관련 규정이지 수사기관의 형사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다른 지점—결제·송금 내역, 접속 시 남은 IP, 계정 가입 시 쓴 국내 전화번호·이메일—을 통해 특정을 시도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해외 플랫폼 = 특정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성급히 이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경로가 막혔고 어느 경로가 아직 시도되지 않았는지를 나눠서 봐야 다음 대응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플랫폼 직접 협조가 막힌 지점에서 국내 우회 경로로 특정 시도하기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이 막혔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확인 가능한 국내 접점을 먼저 정리해, 수사기관이 그 경로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결제·송금 흐름을 통해 특정을 시도합니다.
몸캠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사건 상당수는 협박이나 거래 과정에서 실제 금전이 오갑니다. 피해자가 계좌이체나 간편송금으로 돈을 보냈다면 그 계좌의 명의·개설 지점 정보를,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입금받은 지갑 주소가 어느 거래소를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국내에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플랫폼이 막혀도 돈의 종착지를 통해 별도의 특정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2) 접속 시 남은 IP주소로 국내 통신자료를 요청합니다.
해외 메신저라도 가해자가 한국에서 접속했다면, 서비스 자체의 서버 로그는 못 받더라도 피해자 단말기나 통화·채팅 앱에 남은 접속 관련 기록, 혹은 피해자가 수신한 링크·파일에 포함된 메타데이터에서 접속 경로의 단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회선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통신사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요청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법원 허가 필요)을 국내 절차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계정 가입 시 쓴 국내 전화번호·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가입 단계에서 본인확인용으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 가해자가 실수로 언급한 전화번호, 계좌 명의, 다른 SNS 프로필로 이어지는 흔적이 있다면 그 번호를 발급한 국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특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 전체(스크린샷, 통화 녹음, 전송받은 파일)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조가 끝내 안 될 때 공식 절차로 공백을 메우기
우회 경로로도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정식 국제 절차를 개시하도록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속도보다 '절차를 실제로 시작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1)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개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정식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조조약이 있는 국가라면 그 조약에 따르고(같은 법 제3조), 그렇지 않은 국가라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진행되며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느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 절차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묵혀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정식 공조요청서 작성과 발송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이 있다면 그 창구를 활용합니다.
이용자 수·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수사기관의 형사 통신자료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를 곧바로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국내대리인이 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그 대리인 앞으로 공문을 재발송해 협조를 다시 타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특정이 늦어지는 동안 2차 피해 방지와 증거 보전을 병행합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늦어지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받는 절차는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끝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로 사건이 잠정 종결되더라도, 이후 신원이 특정되면 재수사가 가능하므로 지금 확보한 대화 기록과 증거를 원본 그대로 상세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결론
해외 플랫폼이 통신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을 통한 직접 경로 하나가 막힌 것일 뿐입니다. 결제·송금 흐름, 접속 시 남은 국내 통신 기록, 계정 가입 시 쓰인 국내 인증정보 같은 우회 경로와,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정식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들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므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송금 내역·파일을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이 안 된다"는 답변만 듣고 막막하시다면,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경로가 아직 남아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는 애초에 법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국내 전기통신사업자도 통신자료 제공은 법률상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서버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이 조항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협조 여부가 사실상 그 사업자의 자체 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안처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도 자체 정책상 예외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밝혀 재요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2. 경찰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통신자료 요청 한 번이 막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정 경로가 소진된 것은 아닙니다.
결제·송금 내역, 접속 당시 남은 IP, 계정 가입 시 사용된 국내 전화번호 등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별도 경로가 시도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단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가상자산(코인)으로 돈을 보냈는데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가상자산 거래는 해외 지갑을 거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 입금·출금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추적의 실마리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플랫폼 자체가 막혀도 자금의 종착지를 통해 별도의 특정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입금 내역, 지갑 주소, 거래 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4.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가 간 절차이므로 개인이 직접 상대국에 요청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합니다.
다만 피해자나 대리인이 사건의 시급성과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그 절차를 실제로 개시하도록 촉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대국과의 공조조약 유무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가해자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냥 없던 일이 되나요?
당장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등으로 사건이 잠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이는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보류에 가깝습니다.
이후 새로운 단서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시점에 재수사가 가능하므로, 지금 확보한 대화 기록·송금 내역·파일 등을 원본 그대로 훼손 없이 보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어떤 경로가 아직 시도되지 않았는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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