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 "아버지 명의 집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데, 상속받으면 조합원 지위도 그대로 이어지나요?"
📌 "관리처분인가가 난 뒤에 상속받았는데, 이제 이게 집이 아니라 권리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조합원 지위,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같은 특수한 개념이 얽혀 있어 상속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재개발 대상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알아두셔야 할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재개발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라도 상속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이전은 양도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상속인이 그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조합원 자격은 대표 1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상속되고, 상속 절차에 매몰되어 조합의 분양신청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과 함께 일정·채무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Q1. 재개발 구역 부동산도 조합원 지위까지 그대로 상속되나요?
A. 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이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투기 목적이 없는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조합원 지위(또는 조합원입주권)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등기 여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즉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등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 판단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형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조합원 지위도 여러 개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대표 1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정비법은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이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나,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남기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그리고 이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1개만 인정되고, 그 3명 중 대표조합원을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형제가 다 각자 아파트 하나씩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당황하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Q3. 그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유리한가요?
A. 네,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몰아주는 방식의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인 중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이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상속까지 받게 되면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조합원" 원칙에 따라 조합원 지위 자체가 합쳐지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독자적인 분양권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단순히 종전자산가액에 합산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역 내에 부동산이 없는 상속인에게 재개발 대상 부동산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협의하면, 그 상속인이 별도의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4.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 상속재산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지만, 인가 후에는 그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권리로 전환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이라는 일반적인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며, 통상적인 부동산 상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은 소멸하고, 대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평가방법과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Q5. 상속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원칙은 시가에 따르되, 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활용되거나, 조합원입주권이라면 권리가액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실거래가 형성이 활발한 경우가 많아,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에 실제 거래되는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시가 산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이 활용될 수 있지만, 재개발 물건은 시세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실제 거래가를 근거로 과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평가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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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부동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 원칙: 시가
・ 시가 산정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
・ 참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용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간 출자비율을 정하기 위한 목적일 뿐, 상속세·증여세 납부 목적에 맞춰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시가 산정 어려우면: 조합원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 조합원권리가액 = 종전 토지·건물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 총수입 - 총소요사업비) ÷ 종전자산 총가액]
・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③ 신축부동산 (준공 이후)
・ 원칙: 시가
・ 고시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가격을 고려해 평가
Q6. 나중에 이 부동산(또는 입주권)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일반 부동산 양도세와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갖습니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관리처분인가 전후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인가일 이전 구간은 일반 부동산 양도차익처럼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인가일 이후 구간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조합원(관리처분인가 전부터 소유해온 경우)과 승계조합원(인가 후에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구분에 따라서도 세금 계산 방식과 취득시기 판정이 달라집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요건(예: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입주권 외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는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얽히면 계산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 이 부분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계산 구조가 정교하고, 사안별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뒤 매도 시점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7. 상속받을 때, 그리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때 취득세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상속 그 자체로 인한 취득세와, 이후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분담금(추가부담금) 규모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상속 절차를 정리하는 사이, 조합의 분양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 문제에 신경 쓰다가 조합의 분양신청 마감을 놓치면,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현금청산)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등 정신없는 시기에, 정작 조합에서 진행 중인 분양신청 절차의 마감일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은 상속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재산 목록을 정리하실 때 반드시 "이 부동산이 지금 재개발 사업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분양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 사무실에 상속 사실을 신고하면서 관련 일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피상속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면, 이것도 상속되나요?
A. 네. 이주비 대출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함께 승계하는 소극재산(빚)에 해당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기간 동안 생활비나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통상 향후 분양대금이나 청산금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출도 명백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적극재산)뿐 아니라 이 채무까지 함께 파악하신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치가 크더라도, 이주비 대출과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재산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은행과 조합 사이의 협의가 필요해 명의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Q10.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의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조합원입주권 자체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본인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까지 상속받게 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거용 건축물이 실제로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입주권(토지)"으로 취급되는 시점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언제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 수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본인의 세금 상황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다른 주택을 사고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
□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 확인 (조합설립인가 전/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 상속인 중 해당 구역 내 다른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 (조합원 지위 합산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대표조합원을 누구로 할지 사전 논의
□ 조합에 상속 사실 신고 및 조합원 명부 변경 절차 확인
□ 분양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조합 사무실에 확인 (상속 처리 중 기한 도과 방지)
□ 이주비 대출 등 재개발 관련 채무 확인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검토
□ 대출 명의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확인
□ 상속인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있다면, 조합원입주권 상속이 그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정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상속세 평가를 위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권리가액·프리미엄 자료 확보
□ 향후 처분 계획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양도소득세 사전 시뮬레이션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투기과열지구인데 상속받아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나요?
A. 네. 상속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이전은 도시정비법상 양도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Q. 형제 여럿이 공동상속받으면 각자 아파트를 분양받나요?
A. 아닙니다. 공유하게 되면 대표조합원 1인에게만 조합원 지위(분양권)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A. 인가 전에는 부동산 자체가, 인가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권리가 상속재산이 되어 평가방법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Q. 상속받은 재개발 물건, 나중에 팔 때 세금이 걱정됩니다.
A. 원조합원·승계조합원 구분과 관리처분인가 전후 구간별 계산이 얽혀 매우 복잡하므로, 처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 상속 정리하는 사이 조합 분양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분양신청기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주비 대출도 상속되나요?
A. 네.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함께 승계합니다. 순재산 규모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재개발 대상 부동산의 상속은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보다 훨씬 복잡한 법률·세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림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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