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은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예정이고,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설령 의뢰인에게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현재 경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사전처분 신청 없이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 지정 및 1인당 양육비 월 30만 원(최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 도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가사 조사 진행하면서 당사자들 합의 의사 확인되어,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저희 의뢰인분이 지정하며, 양육비는 최소 양육비 월 30만 원 보다 많은 월 45만 원으로 합의 진행하여, 약 8개월 만에 원만하게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3. 결과
사건 진행 도중,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점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결과 빠른 기간 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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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