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증거 없을 때 대응 기준과 무죄 변론 전략
지하철성추행 증거 없을 때 대응 기준과 무죄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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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증거 없을 때 대응 기준과 무죄 변론 전략 

이동언 변호사

1.직접 증거가 고소인 진술뿐인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

수사 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이를 유죄의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 말만 듣고 본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이른 새벽 야외 운동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기를 켠 채 A씨와 스치듯 지나치는 상황을

스스로 유도했고, 접촉이 발생하자 즉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장에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오직 상대방의 진술 하나였습니다.

2.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가르는 기준

법원 실무상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나누어 따지면 법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드러납니다.

첫째, 상대방의 진술을 보더라도 상대방은 A씨의 접근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습추행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둘째, 사건 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개방된 야외 공간이었으며,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자발적으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제로 침해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적 흠결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변론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하더라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성적 자유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지하철성추행 증거 없을 때 대응 및 수사 단계 절차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는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범죄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일정을 즉시 확정하지 않고 조율하여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이동 동선, 교통카드 태그 내역,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한 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예상 문답을 정리하여 조사에 동행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수사관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면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감형 사유를 집중 소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상사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결렬에도 초범 사정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안처분 면제를 이끌어냈고,

교제 거절 후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여 상대방 주장과 증거 관계를 먼저 검토한 후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진술 자체의 모순점, 당시 장소의 개방성, 사건 전후의 객관적 동선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경찰 1차 피의자 신문 조사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유력한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지하철성추행 증거 없을 때 대응은 경찰 1차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사실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기습추행 성립요건과 신체 접촉 경위를 세부적으로 따져 법리적 모순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나 섣부른 사과 문자는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동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 여부에 따라 초기 진술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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