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최근 군무이탈/초병이탈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 중초병소수이탈죄와 군무이탈죄를 같은 사건으로 바라보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위 2가지 사건은 전혀 다른 형태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위 2가지 사건 중 하나에 휘말린 상태일 겁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위 2가지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형사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군형사 사건은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하루빨리 대화를 나누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초병소수이탈죄와 군무이탈죄의차이점?
✅ 군무이탈죄란?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혹은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탈하여 상당 기간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군무이탈의 경우 3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군무이탈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초병수소이탈죄란?
초병수소이탈은 수소에 배치된 지휘관/초병이 그 임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수소를 이탈하여 직무를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건에 휘말리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외 : 2년 이하의 징역형
그렇다면 초병이 수소를 이탈한 상황에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됩니다. 즉,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군인의 의무를 버리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하지요.
만약 이탈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군무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로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군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임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병사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제한되는 요소가 많고요.
그렇기에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 캡틴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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