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강아지 양육권은 누구에게? 반려동물 소유권과 분쟁 기준
이혼 시 강아지 양육권은 누구에게? 반려동물 소유권과 분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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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강아지 양육권은 누구에게? 반려동물 소유권과 분쟁 기준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분할보다 오랜 세월 가족처럼 함께 생활해 온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더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쪽은 본인이 분양비를 지불하고 입양했으니 내 소유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매일 밥을 먹이고 산책시키며 병원비를 부담해 키운 사람이 본인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곤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아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처럼 아이의 행복과 정서적 유대감을 기준으로 결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행 민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은 자녀의 친권·양육권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물건'에 준하는 재산분할 및 소유권 귀속의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양육권을 정할 수 있을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민법상 친권이나 자녀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 재판 실무에서 반려동물의 귀속 문제는 부부의 공동재산 중 누가 특정한 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것인가라는 '재산분할'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아니라 취득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관리 상태, 그리고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소유권 합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생명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실무에서는 기계적인 금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누가 더 안정적인 주거 및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참작하여 합의나 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분양비를 낸 사람과 실제 돌본 사람이 다르다면

결혼 전 일방이 자기 돈으로 분양받아 데려왔거나, 혼인 중 한 사람이 단독 자금으로 입양한 후 다른 배우자가 전담하여 사료를 챙기고 동물병원 치료를 도맡아 양육한 경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결혼 전 입양했다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입양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년간 막대한 치료비와 사료비를 부담하고 실질적인 간병과 돌봄을 전담했다면, 자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투거나 기여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동물등록제상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결제 내역이 누구 카드로 결제되었는지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지만, 단순히 서류상 등록 명의 하나만으로 최종 소유권이 무조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인정될까

반려동물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양보했더라도, "주말마다 한 번씩 보게 해달라"거나 "한 달에 두 번은 산책을 시키게 해달라"며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면접교섭권은 오직 '미성년 자녀'에게만 부여되는 법정 권리이므로, 반려동물에 대해 법원에 면접교섭을 강제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로 정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부부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남의 주기와 장소, 이동 방식, 그리고 잦은 왕래가 반려동물에게 급격한 환경 변화와 분리불안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현실적인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

이혼 당시 단순히 "강아지는 내가 데려간다"는 식의 구두 약속만 남겨두면, 이혼 후 상대방이 동물을 임의로 데려가거나 거액의 수술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2차 분쟁으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나 법원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구체적인 문구로 명문화해 두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최종 단독 소유권자 및 실거주 양육자를 확정합니다.

· 구청 동물등록증의 소유자 명의 변경 기한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 이혼 후 정기적 만남(면접)의 횟수, 요일, 방식, 픽업 장소를 정합니다.

· 노령화에 따른 고액 수술비나 정기 치료비를 분담할지 명확히 약정합니다.

특히 장래 병원비나 사료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다면 분담 상한선과 영수증 증빙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향후 이행 과정에서 잡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분쟁은 법리적으로는 냉정한 동산 소유권 다툼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만큼이나 극심한 정서적 상실감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질적인 돌봄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 다툼이나 이혼 후 정기적인 만남 및 양육비 분담 합의서 작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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