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속포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상속포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접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제출된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살펴본 뒤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상속포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상속포기가 기각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대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보정이 내려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상속포기는 법원의 수리심판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의 수리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이나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법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 내용만으로 신고 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접수 이후에도 법원의 안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 사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상속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가 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례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 원인이 발생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보정명령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한 뒤 그 취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정해진 보정기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했다면 안내된 기한과 제출해야 할 자료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기간과 절차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추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을 넘긴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임의로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보정명령에 적힌 요구사항별로 필요한 서류와 소명 내용을 구분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서와 소명자료는 사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보정명령에 대응할 때는 누락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사안인지, 상속관계나 신고기간에 관한 별도의 설명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서나 송달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한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정서와 필요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은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