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vs 명예훼손, 청구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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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vs 명예훼손, 청구 어떻게 할까요? 

박종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국내 4대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고, 그 아래 조롱하는 댓글이나 근거 없는 글까지 함께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로 다퉈야 하나요, 명예훼손으로 다퉈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법령과 성립요건이 다르고,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과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개념 차이를 정리하고, 실제 사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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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영상을 공표당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이 문제됩니다.

  1. 촬영이나 공표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지

  2. 사진·영상만으로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지

  3. 촬영·공표의 목적과 방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는 물론, 처음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예: 초상권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광고에 사용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에는 위자료 외에 광고 모델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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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아니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 문제라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정정보도나 게시물 삭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한편 대법원은 순수하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즉 단순히 의견을 밝힌 글이라 해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할까요

두 권리는 침해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초상권은 "얼굴이나 모습이 동의 없이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명예훼손은 "그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결과"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것 자체가 문제라면 초상권 침해로 구성합니다. 게시물에 특별히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달린 설명글, 댓글, 제목 등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구성합니다. 사진 없이 글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진에 비방하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는 경우처럼 두 요소가 결합된 사안이라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도 따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욕설 등)만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를 구성할 때는 게시물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 초상권 침해이고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소송 전에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게시일과 URL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두고, 원본 사진·영상과 게시물의 조회수·댓글 반응 등도 함께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삭제나 정정을 먼저 요청할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지는 게시물의 확산 정도와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청구 구성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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