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을 국제공조로 되찾을 수 있나요
해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을 국제공조로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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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을 국제공조로 되찾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해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을 국제공조로 되찾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 리딩방이나 해외 선물·코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 송금했는데, 뒤늦게 그 자금이 국내 계좌를 몇 단계 거친 뒤 홍콩이나 동남아 소재 계좌, 혹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초반에는 계좌 추적이 진행되다가도, "자금이 해외로 넘어가서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그럼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제공조라는 걸 통해서 되찾을 방법이 남아 있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사건에도 비슷한 절차가 적용될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익숙한 지급정지 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자금이 이미 해외 계좌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 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내 제도가 안 통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인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로 넘어간 피해금도 국제공조를 통해 되찾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 한 번으로 자동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국내에서 몰수·추징의 근거를 먼저 만들고 상대국과의 공조 관계·조약 여부·시간 싸움이라는 여러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해외로 넘어간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이 법은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제351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범죄단체를 이용했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방식으로 기망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해 몰수·추징·환부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서 몰수·추징의 근거, 즉 수사·재판을 통해 이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먼저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자금이 있는 나라와 대한민국 사이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있는지, 조약이 없다면 상호주의에 따른 보증이라도 있는지입니다. 넷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해외 부패재산 환수요청 절차상 상대국이 회수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자금이 계속 인출·재송금될 수 있으므로 국가간 공조만 기다리기보다 현지에서의 신속한 동결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다섯 지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절차가 중간에 멈추거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국제공조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가능은 하지만, 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가"를 함께 짚어야 실질적인 답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국내에서 몰수·추징의 근거부터 확정해 국제공조의 발판을 만들기


해외 환수요청은 허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먼저 그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국내 수사·재판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해외로 자금이 넘어간 사건을 맡을 때, 국제공조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국내 근거 확정 작업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1) 피해금이 '범죄피해재산'의 요건에 들어가는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명시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가목이 정한 특정사기범죄 — 범죄단체를 이용했는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 방식의 기망이었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 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과 진술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몰수·추징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후 피해자 환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특정 1인을 상대로 한 일회성 기망이라면 같은 조 제1항의 재량적 몰수만 가능해, 처음부터 법률구성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2)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추징보전을 신속히 신청하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전액이 빠져나가기 전 국내 중간계좌나 환전 과정에 걸린 자금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처분을 금지시켜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정리해 검사가 신속하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3) 자금 흐름 추적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해외공조요청의 근거로 만듭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외국에 공조요청서를 보내려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얼마가 이동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 해외송금(SWIFT) 기록, 환전소 경유 내역, 가상자산이 개입된 경우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내역까지 피해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공조요청서 작성과 절차 개시 속도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국가간 환수요청과 현지의 신속한 조치를 병행하기


국내 근거가 갖춰졌다면 다음은 상대국을 상대로 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 단계는 조약 관계와 상대국의 협조 의지에 따라 진행 속도와 실효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국가간 공조만 바라보기보다 현실적인 병행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법무부·검찰의 해외 부패재산 환수요청 절차가 개시되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몰수·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재산보전의 공조를 요청하면서 집행재산의 환수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서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을 거쳐 상대국에 송부되며(제16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는 요청국이 대한민국의 동종 요청에 응한다는 보증이 없거나, 상대국이 회수한 재산을 피해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공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대국과의 조약 여부, 또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에 따른 상호주의 보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약이나 상호보증이 미비한 국가라면 현지 로펌을 통한 병행 대응을 검토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처럼 대한민국과 공조조약이 없거나 실무상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국가간 공조 요청만으로는 자금이 인출·이전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그 나라 법원에 긴급 계좌동결을 신청하거나, 현지 수사기관에 별도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식을 국내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국내 대리인이 확보한 자금흐름 자료를 현지 로펌과 공유하며 진행 상황을 맞추어 나가는 조율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회수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사상 권리도 함께 보전합니다.

몰수·추징이 확정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자금이 인출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세탁되어 회수할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이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것도, 이 절차가 민사적 권리행사가 사실상 막힌 상황을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공조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국내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보전해 두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해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이라고 해서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가운데 조직적·영업적 기망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해 몰수·추징·환부의 길을 열어 두고 있고,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그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 상대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국내에서 범죄수익임을 확정하는 작업, 상대국과의 조약·상호보증 관계, 그리고 자금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속도라는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실효성을 갖습니다. 자금이 어느 나라로,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이 국제공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투자 리딩방 사기인데도 국제공조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를 이용했거나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기망한 사기도 특정사기범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 구조가 조직적이었는지, 투자자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는지가 확인되면 같은 법의 몰수·추징·환부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1인을 상대로 한 개별적 기망이라면 재량적 몰수만 가능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모집 방식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2. 자금이 넘어간 나라에 한국과 조약이 없으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조약이 없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증조차 없는 국가라면 국가간 공조는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현지 변호사를 통한 계좌동결 신청이나 현지 형사고발 등 개별 대응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경찰에 신고만 해두면 국제공조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9조에 따라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야 절차가 개시되며, 이는 국내 수사를 통해 피의자와 자금흐름이 어느 정도 특정된 뒤에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피해자가 거래내역, 송금기록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수록 수사기관의 판단과 절차 개시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국내 계좌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왜 자금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나요?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범위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는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금이 이미 해외 계좌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간 시점부터는 이 국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그 이후부터는 국제공조나 현지 절차로 대응 축을 옮겨야 합니다.


Q5. 국제공조로 돈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근거 확정, 공조요청서 작성·송부, 상대국의 심사와 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송금·이체 내역, 가해자와의 대화기록, 자금이 거친 계좌·거래소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이 범죄피해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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