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분이 다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전과가 있으면 이번에는 얼마나 더 무거워지느냐”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 벌금 낸 게 전부라 이번에도 그 정도겠지”,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으니 이제 깨끗한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죄로 두 번째니 형이 무조건 두 배가 되고 실형이다”라며 미리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조회로 전과의 형종·확정일·집행종료일을 모두 확인하고, 그 날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실형 가능성이 갈립니다. 두 가지 믿음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의 상습성을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으로 보고, 수법이 서로 달라도 하나의 습벽으로 묶어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과 양형기준의 전과 가중 인자까지 더해지므로, 동종 전과의 무게는 어느 층의 가중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사기 동종 전과가 법정형과 선고형에 각각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조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종 전과는 법정형을 올리는 경로와 선고형을 올리는 경로로 나뉘어 반영됩니다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두 배’가 아니라, 세 갈래 중 어디에 걸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 죄를 다시 범했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했다면 형의 장기가 2배까지 올라갑니다. 둘째는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입니다. 반복된 사기가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는 위 둘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원이 양형기준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따라 전과를 불리하게 참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정형의 상한이 그대로여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무거워지고, 징역과 벌금 중 어느 형을 고를지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세 갈래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누범은 전과의 형종(금고 이상)과 시간(집행 종료 후 3년)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습사기는 행위자의 습벽이라는 속성을 검사가 상습범으로 기소해 입증해야 하며, 양형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전과 목록을 앞에 놓고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동종 전과의 영향은 누범·상습·양형이라는 세 경로 중 어디에 걸리느냐로 갈립니다.
2. 누범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벌금 전과나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집행유예 전과는 누범이 아니고, 누범이어도 형이 자동으로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앞선 전과가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었어야 하며, 그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마지막 요건은 충족하므로 문제는 앞의 두 가지입니다. 사기 벌금 전과만 있는 사람은 첫 요건에서 빠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겼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역시 누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의 기산점은 재판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만기 출소라면 출소일이 기준이고, 가석방으로 나왔다면 형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실효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해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그 경과일부터 3년을 셉니다. 그래서 출소일 기준으로는 3년을 넘긴 것처럼 보여도 가석방기간 경과일 기준으로는 아직 3년 안일 수 있고, 반대로 이번 범행일이 그 3년을 넘겼다면 누범이 아닙니다.
누범이 인정되면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사기죄라면 징역의 장기 20년의 2배인 40년까지 처단형의 상한이 열립니다. 다만 ‘2배까지’는 상한일 뿐이어서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아래 4항에서 보는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는 누범이 아니라 경합범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제39조 제1항은 이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과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은 가중 쪽으로, ‘이전’의 범행은 감경 가능성 쪽으로 움직이므로 이번 범행일과 종전 판결 확정일의 선후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3년 내 범행’이 모두 맞아야 하고, 기준은 재판일이 아니라 범행일과 집행 종료일입니다.
3. 반복된 사기가 하나의 습벽으로 인정되면 상습사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동종 전과는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만, 상습사기가 되려면 검사가 상습범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죄에 적용하면 징역은 장기 20년의 1.5배인 30년까지, 벌금은 다액 5천만원의 1.5배인 7천500만원까지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이 조문이 문제되는 이유는, 과거의 사기 전력이 반복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이 판단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습성이 이번 범행 하나의 수법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전과가 대출 관련 사기이고 이번 사건이 중고거래 사기라도 하나의 습벽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정판결이 습벽을 끊는 지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99도4797 판결은 일련의 사기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범행이 분리되고,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없어 각각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판결 이후의 범행은 그 판결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사건으로 새로 판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습사기에 누범 요건까지 갖춰지면 두 가중이 겹칩니다. 형법 제56조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제351조)을 먼저 하고 그다음 누범 가중을 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고, 유기징역을 가중하는 경우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50년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법이 열어 둔 이론상의 한도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이득액과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종 전과는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상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누범도 상습도 아니어도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를 가중 요소로 보고, 집행유예의 문턱도 높아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그대로여도, 실형 전과가 있으면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선고형이 올라가고 집행유예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사기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두고,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동종 전과와 관련된 인자는 두 층입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는 ‘상습범인 경우’와 ‘동종 누범’이 있고,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누범·상습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영역이 선택될 수 있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실형 전과는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무겁게 하는 인자로 반영됩니다. 상습사기(제351조) 역시 이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제2유형)를 예로 들면 기본영역은 징역 1년~4년, 가중영역은 징역 2년 6월~6년이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는 기본영역이 징역 6월~1년 6월, 가중영역이 징역 1년~2년 6월입니다. 같은 이득액이라도 동종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면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간 영역이 선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범위는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지 법정형이 아니며, 피해 회복·합의·반성 같은 다른 인자와 함께 종합해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전과가 있으면 가중 인자가 붙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범에게 인정되는 감경 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가중 인자가 붙는 동시에 감경 인자를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문턱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같은 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가중영역으로 올라가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라는 본문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는 형량의 상한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못지않게, 집행유예로 사회에 남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전과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난 실형 전과는 위 일반양형인자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누범·상습이 아니어도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의 실형 전과는 가중 인자이고, 실형 판결 확정부터 집행 종료 후 3년까지의 재범은 집행유예가 법률상 막힙니다.
5. 조사 전에 전과의 형종과 날짜를 정리해야 검사가 어떤 조문으로 기소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흐름에서 전과 정리는 누범·상습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작업입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고소·수사 개시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판결 확정과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과는 조사 단계부터 그대로 기록에 오릅니다.
검사가 어떤 조문으로 기소하느냐도 결과를 가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그래서 이번 사건이 단순사기로 기소되었는지 상습사기로 기소되었는지를 공소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범죄경력 회보서(본인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를 바탕으로 사기 전과 각각의 형종(징역·금고·벌금·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집행 종료일(가석방이면 가석방기간 경과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여러 건이면 각 건의 시점)을 가장 늦은 전과의 집행 종료일과 대조해 3년 안인지, 전과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지를 나눕니다.
피해자별 피해액과 변제·합의 내역을 정리해 이득액 구간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로 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누범·상습 적용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 이득액 구간을 함께 검토하면 대응 방향을 훨씬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이 다시 새로운 전과가 되어, 집행 종료일부터 누범의 3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며
동종 전과가 있는 분들은 “이미 한 번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체념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부끄럽다”는 마음 때문에 상담을 미루다가, 조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는 피해 경위와 함께 상대방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해 왔다는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 정황은 상습사기 적용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의심을 받는 분 입장에서도 “예전 일이니 상관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과 전과의 집행 종료일,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날짜 하나와 조문 하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소 조문과 양형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사기로 벌금만 냈는데, 이번에 누범이 되나요?
A.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벌금 전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이 끝났는데, 그 전과로 이번에 가중되나요?
A.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됨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누범 전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다시 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Q. 오래전 실형 전과도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누범은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범행일 때만 문제되고,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로 명시된 실형 전과도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입니다. 그 뒤의 전과는 해당 인자에는 들지 않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여지는 남습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상습사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으로 판단하고, 검사가 상습사기로 공소를 제기해야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과는 그 습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Q. 전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사기가 뒤늦게 드러나면 누범이 되나요?
A. 누범이 아니라 경합범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되고, 이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실형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범행은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다른 사정을 종합해 유예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로 범행 시점과 이득액, 전과와의 시간 관계가 정리되고, 그것이 검사가 단순사기와 상습사기 중 어느 조문으로 기소할지의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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