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윤정연 변호사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혼전계약서는 미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민법에도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인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약정해 둘 수 있고, 이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다만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범위, 효력을 완전하게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놓치면 애써 작성한 혼전계약서가 실제 이혼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온전한 효력을 갖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일반적인 재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미리 약정을 해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 제도의 특징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혼 전에 신중하게 정한 내용을 혼인 중 한쪽이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처럼 혼전계약서, 즉 부부재산계약은 분명히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입니다. 다만 이 계약이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능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미리 정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혼전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지, 혼인 중 취득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혼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미리 포기하도록 정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결혼 전에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양육비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양육권을 사전에 정해두는 조항도 자녀의 복리라는 별개의 가치가 걸려 있어 혼전계약서만으로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조항을 설계할 때는 무엇을 정할 수 있고 무엇을 정할 수 없는지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계약서 작성 방법, 이것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혼인계약서, 즉 부부재산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작성한 재산 관련 약정은 부부재산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재산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싶다면 이는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일반적인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일반 계약으로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부재산계약이 가지는 강한 대항력이나 법정재산제를 배제하는 효과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혼전계약서를 준비한다면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이전에 미리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 혼인신고 이후에 작성하게 되면 애초에 기대했던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등기, 이 절차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계약 자체로 효력이 있지만, 이 약정을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별도의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혼인 성립 전까지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배우자의 채권자나 상속인 같은 제3자에게는 그 약정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전계약서에 특정 재산을 한쪽의 고유재산으로 정해두었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등기 절차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온전한 효력을 갖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혼전계약서를 안전하게 준비하려면

정리하면 혼전계약서는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나 자녀 관련 사항까지 완전히 구속력 있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

지금 혼전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등기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내용과 절차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완성됩니다.

혼전계약서는 한국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제도로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나 자녀 관련 사항처럼 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혼인 전 작성과 등기라는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혼전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담고자 하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신고 예정 시점, 등기까지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정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