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약 10년간 유지해 온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최근 파탄에 이르렀는바,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공동형성재산의 1/2인 1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초기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했으나, 굳이 돌아가지 않고 당사자들의 재산 관계를 이 사건 소송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한 쟁점들은 생략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를 받아들여 5,000만 원을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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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