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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사재판, 법관 기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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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사재판, 법관 기피의 기준 

김환 변호사

재판에서 질문이 날카롭거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하게 판단받고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소송 진행과 법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는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에도 기피는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와 혼동하지 않고, 실제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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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피·회피를 먼저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정합니다. 해당 사건의 검사나 변호인으로 관여했던 경우 등도 법정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안다거나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설명을 법에 정한 제척 사유와 곧바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8조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관 스스로 관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물러나는 회피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형사법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질문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기피 사유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기일에서 어떤 말을 했고, 그 전후에 무슨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읽으면 재판장이 쟁점을 확인하려 한 것인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정성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인상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조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편파적이라고 쓰는 것보다 관계나 발언, 진행 경과와 그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증거 채택 여부나 소송 지휘에 대한 이견은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이의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모든 불만의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구에게 신청하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조는 합의법원 법관에 대한 기피는 소속 법원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신이 어떤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 법관과 원인이 되는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재판 전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과 법관 기피 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유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무조건 3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근거 문서와 관련 공판기록, 확인 가능한 일시를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나 문서 제목을 적는 것만으로 소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기피당한 법관과 판단하는 법원은 구별됩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해당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법은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 있거나 신청 관할·소명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기각하는 절차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피한 법관이 어떤 형태로든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항에 따른 처리인지 결정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관련 규칙도 기피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신청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의 표현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요건과 자료를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신청 후 재판이 언제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면서도, 제20조 제1항의 경우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재판 진행에 관한 고지와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결정, 불복, 본안재판 진행은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법이 예정한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본안에 필요한 증거와 의견 준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본안 방어와 공직상 설명은 계속 관리합니다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절차이지 공소사실의 진위에 관한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무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각되었다고 피고인의 모든 방어 주장이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피고인이라면 형사재판 진행과 기관 내부 절차를 설명할 때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청 사실을 확정된 위법 사실처럼 외부에 알리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 대상,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 소명 서면 제출일, 결정의 내용, 불복 검토와 다음 기일을 함께 점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친분이나 영향력을 추정하여 당사자와 법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관 기피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사유의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은 재판 기록과 결정 이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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