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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가 돈만 모으고 사라졌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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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프로젝트가 돈만 모으고 사라졌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NFT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민팅(NFT를 발행받는 단계) 대금이 모이자마자 운영진이 공지를 끊고 디스코드와 SNS 계정을 닫아 버렸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린 것을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 “로드맵이 밀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며 시간을 보내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점점 뜸해지다가 채널이 닫히고, 그 사이 모인 대금이 운영진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때는 이미 홍보 게시물이 삭제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운영하던 쪽에서는 “개발이 늦어진 것이지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돈을 받은 시점의 의사를 그 전후의 자금 흐름과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쌓이면 모인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NFT 프로젝트가 대금만 모으고 사라진 경우 어떤 요건에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프로젝트가 망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의 열쇠는 프로젝트의 성패가 아니라, 판매 당시 운영진이 한 말의 진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NFT 프로젝트에 대입하면, 개발팀·파트너십·로드맵·수익 구조에 관한 거짓 설명(기망)과 그 설명을 믿은 구매자의 착오, 그에 따른 민팅 대금 송금, 운영진의 대금 취득이 하나의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구매자도 NFT라는 결과물을 받았으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실제로 산 것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는 팀이 있고 로드맵대로 간다”는 기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파일이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판매 당시 홍보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다만 개발 도중 자금이 부족해졌거나, 외주 개발사가 이탈했거나, 시장이 얼어붙어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처럼 애초에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의 기망과 편취 범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망했다”가 아니라 “판매 당시부터 거짓이었다”를 밝혀야 하고, 운영진 쪽에서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진행하려 했던 흔적”을 소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NFT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판매 당시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사기죄의 출발점입니다.


2. 편취 범의는 민팅 이후의 자금 흐름과 이행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운영진의 속마음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행동으로 남은 흔적을 봅니다.

운영진은 대개 “처음에는 정말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은 편취 범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이 판단 틀은 양면입니다. 구매자에게는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운영진에게는 정황이 쌓이면 “진행하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NFT 프로젝트에서 그 정황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판매 전에 개발·디자인·법인 설립·외주 계약 같은 준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민팅 대금이 수령 직후 프로젝트 운영이나 개발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운영진 개인 지갑·거래소 입금 주소·개인 계좌로 옮겨졌는지, 공지를 끊고 채널을 닫은 시점이 자금 이동 직후인지 같은 사정입니다.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건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이 이런 정황 판단의 예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흔적이 없고, 넘겨받은 재산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뒤 대금을 정산·지급하지 않은 채 거짓 변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약속한 사업을 위한 시도의 흔적이 없다는 점,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정산하지 않았다는 점은 NFT 프로젝트 사건에서도 그대로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민팅 대금을 받은 뒤 개발의 흔적 없이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잠적했다면, 그 자금 흐름이 편취 범의를 보여 주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3.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사기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됩니다

NFT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2조, 제3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조 제1항). 이 법은 자금에 가상자산도 포함시키고 있어서, 민팅 대금을 원화가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NFT 프로젝트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전형은 “민팅가 이상으로 되사주겠다”, “스테이킹하면 매달 일정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한 원금은 지킨다” 같은 약속이 홍보에 들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로드맵과 기대만 밝혔을 뿐 원금이나 수익의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다면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앞에서 본 사기죄로 다투게 됩니다. 두 죄는 배타적이지 않아서, 하나의 사업 구조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대상이 NFT라는 사정만으로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약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품권 판매 사건에서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이 판결은 상품권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본 사건이지만,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기준은 NFT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틀입니다. 같은 판결은 유사수신행위가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하면서, 범죄가 성립한 뒤에 벌어진 사정(그 사건에서는 구매자가 상품권 일부를 사용한 사정)은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NFT 사건에서도 판매 뒤에 프로젝트가 잠시 운영되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유사수신행위를 지워 주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한편 2024년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NFT가 대량·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크거나, 분할이 가능하거나,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쓰이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계약증권)인지부터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NFT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의 방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NFT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을 받으며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했는지가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가릅니다.


4. 모인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처벌이 곧 환수는 아닙니다

이득액 5억원부터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이지만, 돈을 되찾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NFT 민팅은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판매되는 구조라 모인 금액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대금을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판매 계획의 단일성, 판매 기간, 기망 방식에 따라 다투어지는 부분이고, 이 합산 여부가 특경법 적용 구간을 좌우합니다. 구매자 쪽에서는 같은 설명으로 같은 시기에 판매되었다는 점을, 운영진 쪽에서는 판매 회차와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각각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과 환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 피해자 몫으로 남겨 두는 구조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처벌이 끝난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같은 조 제3항) 피해 금액과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남겨 둔 화면과 거래 기록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NFT 프로젝트 사기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와 운영진 특정(익명 운영진이라면 지갑 주소·거래소 입출금·계좌 내역 추적)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영진이 잠적해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수사가 오래 걸리거나 지연될 수 있어서, 처음 접수할 때 자금 흐름을 최대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직후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단서). NFT 판매를 내세운 사기는 이 제외 규정에 걸려 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은행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매 당시의 홍보 내용부터 보존합니다. 공식 사이트·백서·로드맵, 디스코드·텔레그램·X 공지,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문구를 게시 일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하고, 삭제·수정되기 전에 저장합니다.

  2. 내 구매·송금 기록을 정리합니다. 민팅 트랜잭션 해시, 내 지갑 주소, 결제 일시와 금액, 원화 송금이라면 계좌이체 내역을 한 표로 묶습니다.

  3. 대금이 이동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지갑에서 운영진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입금 주소로 옮겨진 내역과 이동 일시를, 공지가 끊기고 채널이 닫힌 시점과 대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함께 설계하면 처벌과 회수를 나누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NFT 프로젝트 피해는 “운영진이 곧 돌아오겠지”, “커뮤니티가 아직 남아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기대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공지는 삭제되고 자금은 옮겨져서 증거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금을 보낸 구매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판매 당시 어떤 말이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홍보 문구, 결제 내역, 자금 이동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가 사기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도 “개발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 전 준비, 대금의 사용처, 중단 경위와 공지 이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투자 분쟁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영진이 “로드맵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판매 당시의 기망과 편취 범의로 판단하므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보다 판매 전후에 실제 개발 흔적이 있었는지와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진행 흔적이 뚜렷하다면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원금 보장 약속 없이 로드맵만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는 안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어야 하므로, 로드맵과 기대만 밝혔다면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로드맵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사기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대금을 이더리움으로 냈는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고, 사기죄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면 성립하므로 송금 수단이 원화인지 가상자산인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Q. 운영진이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명을 모르더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송금 계좌를 통해 운영진을 특정하려 하므로, 고소 전에 트랜잭션 기록과 대금 이동 경로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처벌과 환수는 별개입니다. 사기로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로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므로 병행을 검토합니다.

Q. 운영자인데 개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진술하기 전에 판매 전 준비 자료(개발 계약서, 외주 대금 지급 내역, 작업 기록)와 대금 사용처, 중단 경위와 공지 이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편취 범의는 판매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첫 조사 전에 이 자료를 갖추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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