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이 있었는데 모르고 먹어도 처벌되나요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이 있었는데 모르고 먹어도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의료/식품의약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이 있었는데 모르고 먹어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 성분이 있었는데 모르고 먹어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블로그나 SNS 공동구매 글을 보고 "한방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설명만 믿고 캡슐이나 환 형태의 제품을 주문해 몇 주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한의원 처방이 아니라 총판·판매책을 거쳐 택배로 받는 방식이 많고, 포장에는 성분표나 품목허가번호 없이 "천연 한약재로 만든 다이어트 환"이라는 설명만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판매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이 확보되었고, 압수된 제품을 감정한 결과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그냥 한약인 줄 알고 먹었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 어디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시는 없었고, 한의원 로고나 한약재 사진으로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되어 있었다면 더욱 억울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복용 중 식욕이 지나치게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등 일반 한약에서는 보기 어려운 반응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그 시점부터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캐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복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입 경위와 복용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실제로 인식이 없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이해해야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다이어트 한약 향정 성분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법에는 과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즉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고의"가 정확히 무엇에 대한 인식이어야 하는가입니다. 판매 제품의 화학성분명이나 법령상 정확한 등급(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인지 다목인지)까지 알아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제품이 정상적인 한약재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 성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른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 그 근거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이어트 한약에 쓰이는 식욕억제 성분은 의료용으로도 처방되는 만큼 가장 무거운 등급(제2조 제3호 가목)에는 해당하지 않아, 대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 근거로 삼는 정황들입니다. 구입 경로가 정식 한의원·약국이 아니라 SNS·온라인 총판이었는지, 가격이 시중 정상 한약보다 지나치게 저렴했는지, 성분표시나 품목허가번호가 없었는지, 판매자가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은밀하게 안내했는지, 복용 중 이상 반응을 느끼고도 계속 복용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몰랐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위 정황들을 근거로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이 부족하면 무혐의·무죄로 귀결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몰랐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단계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1) 구입 경위와 판매자의 설명 내용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제품을 알게 된 경로(블로그·SNS 공동구매·지인 소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상세페이지 캡처 등을 확보합니다. 판매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순수 한약재"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했거나, 사업자등록증·한의원 상호를 내세워 신뢰를 줬다면, 이는 구매자가 정상적인 의약품·건강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2) 포장·라벨·성분표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품목허가번호, 제조원, 성분표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채 "다이어트 환"이라는 문구만 있었다면, 이는 판매자의 기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매자로서는 겉모습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성분표에 낯선 화학명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복용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물 포장을 미리 촬영·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3) 복용 동기와 신체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가격, 한의원 브랜드 이미지, 지인 추천), 복용 기간과 용량, 그리고 복용 중 느낀 신체 반응과 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심박수 증가나 불면 등 이상 반응을 느끼고도 "다이어트 효과가 좋아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해 계속 복용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까지는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상참작과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


구입 경로나 반응 정도로 볼 때 완전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벌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범행의 태양이 판매·유통이 아닌 순수한 개인 사용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성분감정 결과와 소지·복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감정서상 검출된 성분과 그 양, 압수된 제품의 수량을 확인해, 이것이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나눠줄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복용하기 위해 소량 구입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수수와 단순 사용·소지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율하면서도 실무상 양형에서는 유통 관여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므로, 방어 범위를 사용·소지 사실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매자·유통 경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다이어트 한약 향정 성분 사건은 대부분 판매책이나 총판을 함께 추적하는 구조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매 당시의 계좌·연락처·상세페이지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남기면, 이는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초범·소량·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복용량이 소량이고 기간이 짧았다는 점, 발각 이후 자발적으로 남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제출했다는 점,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약물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준비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자료로 제시합니다. 이런 자료가 뒷받침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다이어트 한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그 성분이 규제 대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입 경로, 판매자의 설명, 제품 표시, 복용 중 반응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 몰랐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말 몰랐다고 진술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고의범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구입 경로, 가격, 제품 표시, 복용 중 반응 등 정황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그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정식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에 향정 성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사안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정식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처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받은 경우는 애초에 무자격자의 취급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식 처방 없이 SNS·온라인 등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된 경우입니다.


Q3.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 성분을 체내에 투약한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기소 여부를 곧바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성 반응 외에도 구입 경위, 인식 가능성, 전과 유무, 소지·복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몰랐지만 남은 제품을 지인에게 나눠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단순 사용·소지와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授受)나 제공 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본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지인에게 나눠준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벌의 핵심은 여전히 나눠줄 당시 그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이므로, 나눠준 경위와 그 시점의 인식 상태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경로와 판매자의 설명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당시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제품 포장 사진, 성분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복용 기간과 복용 중 느낀 신체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위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먼저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