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송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송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최동욱 변호사

항소심 승소판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주택 취득 등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에 따라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분담금 반환 과정에서는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에 반환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체적인 정산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금액을 줄이거나, 반환하기로 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 어떠한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급된 것인지, 이미 납부한 금원 중 어느 범위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송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소송은 특히​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이후, 항소심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다시 구성항혀 2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지주택 분쟁과 관련한 최동욱 변호사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송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심패소 뒤집고 2심 승소

소송을 의뢰하신 분은 송정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참여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정리하고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상실 이후에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의뢰인에게 중도금 납부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납부했던 분담금에 대해서도 약정에 따른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상실 이후 착오로 지급한 금원과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반환받아야 할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피해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다투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1심 판결의 판단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위 상실 이전에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정산 범위와 법리를 면밀히 다투며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광주고등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송정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1억3500만원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승소판결에서 얻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하여여,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의뢰인께서는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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