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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 횡령죄 처벌기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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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 횡령죄 처벌기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석원 변호사

직원의 공금 유용, 갑작스러운 고소장 —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리 직원이 몇 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거래처와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소장을 받았다” —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양주옥정·의정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법인, 동호회·단체 회계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고소인·피고소인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 경리·회계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 회사의 재고·자재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한 경우

  • 대표이사·임원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배임)

  • 조합, 동호회, 아파트 관리비 등 비영리 단체의 회계와 관련한 분쟁

횡령죄와 배임죄, 무엇이 다른가

횡령죄와 배임죄는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는 범죄입니다. 대상은 금전·물건 등 구체적인 “재물”입니다.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대상은 계약, 담보설정 등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그리고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즉 “업무”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이 가중되어 각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배임인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경영판단의 문제(민사)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대표자의 정당한 보수나 경비 처리 범위 안에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법률조항내용

형법제355조횡령·배임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죄(가중)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이득액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 상당 벌금 병과 가능)형법제328조 (2025.12.31. 시행 개정)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친족상도례) — 종전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일원화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형사소송법제249조 등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에 따라 달라지며, 특경법 적용 여부·이득액 등에 따라 5년·7년·10년·15년 등으로 산정될 수 있음

실제 대응방법

피고소인(직원·임원 등)의 입장이라면

  1. 고소장·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2. 회사 자금 사용 내역, 결재·품의 기록, 대표자 지시 여부 등 불법영득·이득 의사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합니다.

  4. 피해 회복(변제, 공탁 등)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는 처벌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양형(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이해하고 진행합니다.

회사·사업주(고소인)의 입장이라면

  1. 회계장부, 계좌 거래내역,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내부 감사나 회계법인 검토 등으로 피해 규모(이득액)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 접수만으로 곧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수사·검토를 거쳐 송치·불송치 등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증거 체크리스트

  • 회사 계좌·법인카드 거래내역

  • 회계장부, 전표, 품의서·결재 기록

  • 업무분장표, 위임전결 규정 등 권한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 이메일, 메신저 등 지시·보고 내역

  • 자금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영수증·계약서

  • 피해 금액(이득액) 산정 근거자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 범위 내인지 애매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는 경우

  •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회사 입장에서 피해 규모를 정리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회계·재무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양주옥정·의정부 지역에서 업무상횡령·배임 관련 고소·피고소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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