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불합의가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합의까지 체결했는데도 발주처가
📌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원도급계약상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며 직불을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사례에서 A사는 오피스빌딩 설비공사를 수행하고도 약 5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사와 B사, 발주처 사이에는 3자 직불합의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A사는 이를 근거로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B사가 원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문제는 B사와 발주처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직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가 있다고 해서 발주처가 기존 원도급계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항변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불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도 발주처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하자보수보증금 미납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의 적용, 직불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직불합의와 발주처의 지급 거절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 미지급 공사대금 직접 청구
✔ 하자보수보증금 미납
✔ 발주처의 동시이행항변권
👉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의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오피스빌딩 설비공사를 수행했지만 B사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 ↔ B사 ↔ A사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합의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직불합의를 근거로 발주처에 미지급된 50억 원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B사가 원도급계약상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직불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기존 계약상 권리가 직불청구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직불합의가 있는데 왜 거절했을까?
A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발주처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B사 사이의 원도급계약에는 별도의 의무가 존재했습니다.
✔ B사는 발주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해야 함
✔ B사는 아직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음
✔ 발주처는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거절
✔ A사는 직불합의를 근거로 직접 지급 요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의무와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발주처 역시 일정한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직불합의만 볼 것이 아니라 원도급계약에서 발주처가 가지고 있던 기존 항변사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직불합의가 있다고 해서 발주처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B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와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가 핵심입니다.
✔ 3자 직불합의에 따라 A사의 직접청구권 발생
✔ B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미이행
✔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 직불합의 이전부터 존재한 발주처의 정당한 항변권은 유지
✔ B사의 이행제공 전까지 발주처의 지급 거절 가능
따라서 자료의 사례에서는 B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발주처가 A사의 직접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당한 항변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직불 청구와 발주처의 지급 거절
🔶 직불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발주처·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합의
✔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 직접 청구
✔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회수권 보호
✔ 발주처의 기존 항변사유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지급 가능
🔷 발주처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원사업자의 선행·동시이행 의무 미이행
✔ 하자보수보증금 미납
✔ 직불합의 이전부터 존재한 항변권
✔ 원사업자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는 상태
❌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지급 거절 가능
👉 직불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발주처의 기존 계약상 항변권이 있다면 직접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 전 6대 필수 확인사항
① 원도급계약 확인
발주처와 원사업자 사이에 선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발주처 항변사유 확인
직불합의 이전부터 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③ 보증금·보증서 제출 확인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이나 관련 보증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이행제공 여부 확인
원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⑤ 직불합의 조건 명확화
3자 직불합의서에 직접 지급의 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⑥ 분쟁 가능성 사전 검토
동시이행항변권 등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 직불합의 자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원도급계약상의 선행·동시이행 조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불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불합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불합의를 체결했다고 해서 발주처가 기존 원도급계약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직불합의 이전부터 존재한 발주처의 권리·항변은 유지
✔ 발주처에게 기존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울 수 없음
✔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전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이번 사례에서는 B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와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3다59051 판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보증채무와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직불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
발주처의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는 원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약정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동시이행관계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보수보증채무와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원사업자의 이행제공 여부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행 준비와 그에 대한 통지·최고가 필요합니다.
④ 기존 항변권의 존재
직불합의 이전부터 존재하던 발주처의 정당한 항변사유라면 직불합의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발주처는 그 항변권을 근거로 하수급인의 직불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직불 여부는 합의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도급계약의 의무와 이행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직불
🔶 B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했다면
✔ 원사업자의 동시이행 의무 완료
✔ 발주처의 동시이행항변 사유 해소
✔ A사의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 청구 가능
✔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행지체 문제 발생
➡️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 진행 가능
🔷 B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 원사업자의 동시이행 의무 미완료
✔ 발주처의 동시이행항변권 유지
✔ 직불합의가 있어도 A사의 청구 거절 가능
✔ B사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금 회수 보류
➡️ 발주처의 기존 항변권에 따라 지급 제한 가능
👉 같은 직불합의가 있어도 원사업자가 원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직불을 거절했다면?
1단계 | 원도급계약 확인
발주처와 원사업자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금 등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직불합의 내용 확인
발주처·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3단계 | 거절 사유 분석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급 거절 사유가 직불합의 이전부터 존재했던 정당한 항변사유인지 검토합니다.
4단계 | 원사업자에게 이행 촉구
지급 거절의 원인이 원사업자의 의무 미이행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등 필요한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5단계 | 대금 청구 및 법적 대응
원사업자가 필요한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도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대금 지급이나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합니다.
👉 발주처의 지급 거절 사유부터 확인한 뒤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불합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직불합의를 체결했다고 해서 하도급대금을 무조건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분쟁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자 직불합의 체결
↓
원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
하자보수보증금 등 미납
↓
발주처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
하수급인의 직불대금 회수 지연
따라서 직불합의를 체결할 때는
✔ 원도급계약의 선행·동시이행 조건 확인
✔ 원사업자의 보증서 등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지급 거절 시 항변권 성립 여부 검토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직불합의만 믿기보다 실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원도급계약상의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직불합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불합의가 체결됐더라도 발주처에게 기존 원도급계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기존의 정당한 항변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② 동시이행항변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라면, 원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불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발주처의 지급의무와 이행지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원도급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합의를 체결하기 전 발주처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계약에 어떤 선행·동시이행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불합의의 존재뿐 아니라 발주처의 기존 항변권과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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