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정산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이미 합의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하도급 공사에서는 기성금이나 준공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부를 포기하면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정산합의를 유도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A사는 컨벤션센터 설비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원사업자 B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하도급대금을 30% 감액한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A사는 B사가 다른 현장에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정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는 약속했던 다른 현장 일감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감액된 하도급대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정산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감액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이용됐는지,
다른 현장 보전 약속이 실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의 판단기준과 정산합의의 효력, 민법 제104조·제110조에 따른 무효·취소 가능성,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응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30% 감액, 합의했으면 끝일까?
A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컨벤션센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 B사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기성금 지급을 미룬 데 이어 준공 후에는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과 물가인상분 미반영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30% 감액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A사에게 B사는 다른 현장에 투입해 이번 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사는 이를 믿고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산 이후 B사는 약속했던 다른 현장 일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은 정산합의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30% 감액에 이르게 된 과정과 A사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다른 현장에서 보전해준다던 약속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30%가 감액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B사는 A사에게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현장에 투입해 이번 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A사는 기성금과 준공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 해당 약속을 믿고 불리한 정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뒤 B사는 다른 현장 일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조건이나 후속 보전을 전제로 감액에 동의했다면, 그 약속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망행위였는지와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현장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감액에 동의했다면 그 약속과 합의 과정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산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을까?
이미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현실적으로 다툼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액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4조
궁박한 상태 등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
다른 현장의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합의를 유도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1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산합의가 있다는 사실과 부당감액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자금난 때문에 합의했다면 무효일까?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불리한 정산합의를 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규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건설거래에서는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를 곧바로 무효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자금 상황뿐 아니라 감액 비율과 협상 과정, 원사업자의 요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이 급해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짓 약속으로 감액에 동의했다면?
이번 사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 가능성입니다.
A사가 단순히 감액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B사의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정산합의를 했다면, 해당 약속이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B사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약속을 믿고 A사가 정산에 동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통화 녹취
✔ 회의 내용 및 관련 문서
👉 사기 취소를 주장하려면 ‘약속을 했다’는 주장보다 당시 합의 과정이 남아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가장 먼저 확인할 6가지
① 감액에 정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② 다른 현장 보전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③ 하도급법 제11조의 부당감액에 해당하는지
④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⑤ 당초 하도급대금과 감액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⑥ 정산합의 이후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특히 문자·이메일·녹취 등 감액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는 분쟁이 시작된 뒤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감액 분쟁은 ‘얼마가 깎였는가’뿐 아니라 ‘왜, 어떤 과정으로 동의하게 됐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도급대금 감액, 어떤 경우 부당감액이 될까?
하도급대금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감액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이유와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물가인상분을 반영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그 부담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했다면, 감액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거래의존도 때문에 사실상 감액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면,
그 동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부당감액 여부는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감액 사유와 거래관계, 협상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부당감액 대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이미 정산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민법 제104조 – 정산합의 무효 주장
자금난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체결하게 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단순한 자금난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110조 – 사기에 의한 취소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정산합의를 유도했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하도급법 제11조 – 부당감액에 따른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동의 없이 대금을 감액했다면,
하도급법 위반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대응방법은 요건과 입증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확보된 증거와 감액 경위에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 자발적인 감액 합의와 강요된 합의의 차이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감액에 동의했는가?”입니다.
🔶 자발적인 정산합의라면
당사자가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했고,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처럼 객관적인 감액 사유가 존재하며, 수급사업자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협상할 기회가 있었다면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강요된 감액이라면
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 미수금 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거나,
“다른 현장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합의를 유도했다면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30%라는 감액 폭뿐 아니라 A사가 처한 자금 상황과 B사의 후속 보전 약속, 실제 약속 불이행까지 이어진 전체 과정이 중요합니다.
👉 정산합의의 효력은 서명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협상 과정과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정산합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단계 | 감액 관련 증거부터 확보
30% 감액 요구와 다른 현장 일감 제공 약속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2단계 |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검토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10조의 사기 및 하도급법 제11조의 부당감액 금지 규정 가운데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 대응방법 결정
확보된 증거와 입증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산합의의 무효·취소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 대응방법을 검토합니다.
4단계 | 내용증명 및 신고 검토
원사업자에게 정산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손해배상 청구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이미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다른 현장에서 보전해줄게”라는 말, 믿고 합의했다면?
하도급 현장에서는 당장 대금이 필요한 수급사업자에게 “이번 현장에서는 일부를 양보하면 다음 현장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기성금·준공대금 지급 지연
↓
발주처 미수금을 이유로 30% 감액 요구
↓
다른 현장에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약속
↓
A사의 정산합의
↓
후속 일감 약속 불이행
이 경우 단순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없었다면 A사가 30% 감액에 동의했을 것인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현장 보전 약속이 있었다면 구두 약속으로 남겨두기보다 당시의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속 일감 제공을 조건으로 감액에 동의했다면 ‘무슨 약속을 받고 왜 서명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핵심 정리
① 자금난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② 거짓 약속이 있었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른 현장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정산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③ 부당감액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면 하도급법 제11조 위반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감액됐다고 무조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존도, 감액 경위, 합의 과정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산합의서가 있더라도 부당감액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증거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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