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 비계 발판에서 휴식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는 휴식시간에 안전벨트를 해제한 상태였고, 원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 본인의 과실과 하도급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역시 문제됐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와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현장 지배·관리의 판단기준, 안전관리 의무 및 근로자 과실이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하도급 근로자 사망, 원청도 책임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면 원청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C사 소속 근로자 A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중 2층 비계 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 하수급인 C사 소속 근로자
✔ 원사업자 B사의 공사현장
✔ 휴식 중 안전벨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추락
✔ B사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작업 지시·감독
✔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여부 문제
사고 근로자의 소속보다 누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하도급 근로자 사고라도 원청의 현장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B사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를 C사에 하도급했습니다.
C사 소속 근로자 A는 2층 비계 발판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했습니다.
B사는 A에게 안전고리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지급했지만, 별도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식시간이 되자 A는 2층 비계 발판에서 안전벨트를 해제한 상태로 휴식을 취했고,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 보호장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는데도 원청 책임?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근로자 A 역시 안전벨트를 스스로 해제했다는 점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근로자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안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있었는지
✔ 위험한 비계 발판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 추락방호망이 설치돼 있었는지
✔ 위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원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 과실과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 보호장구만 지급하면 충분할까?
안전고리를 지급했으니 원청의 책임은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서는 적법한 안전관리를 위해 단순한 장비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한 별도 휴식공간 제공
✔ 휴식공간 이용 지시
✔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 작업 및 휴식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이번 사례에서는 안전고리는 지급됐지만 위험한 비계 발판에서 휴식하는 것을 방치하고, 기본적인 방호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은 ‘장비를 지급했는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조치가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기준
하도급 근로자의 사고에서 원청 책임을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입니다.
자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우 하수급인 소속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 B사가 공사를 C사에 하도급했고
✔ B사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감독했으며
✔ B사가 근로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 근로자의 소속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원청이 실제 현장을 어느 정도 지배·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 6대 체크리스트
① 필수 보호장구 지급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고리와 안전벨트 등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합니다.
② 안전대 부속설비 설치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풀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③ 작업 전 사전점검
작업 시작 전 안전대와 부속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④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비계 발판 등 위험 장소가 아닌 별도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마련합니다.
⑤ 지속적인 지휘·감독
근로자가 위험행동을 하지 않도록 작업과 휴식 과정까지 관리합니다.
⑥ 기본적인 방호조치
휴식 중 접근할 수 있는 위험 장소에도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를 유지합니다.
👉 하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다면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하도급도 적용될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은 사망한 근로자가 C사 소속이라는 사실보다 B사가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입니다.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라도 적용 가능
✔ 원사업자의 실질적인 현장 지배력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검토
✔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여부 확인
✔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관계 검토
자료에서는 B사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시·감독 등을 다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중대재해 예방 책임까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휴식시간 사고도 안전관리 대상일까?
이번 사고는 실제 용접작업을 하던 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에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멈췄다고 해서 현장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가 휴식을 취했던 장소는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2층 비계 발판이었습니다.
✔ 별도의 안전한 휴식공간 미제공
✔ 위험한 비계 발판에서 휴식 가능
✔ 안전벨트 해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함
✔ 접근 가능한 장소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 휴식시간의 현장 통제·감독 부족
따라서 작업시간뿐 아니라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휴식하는 동안에도 위험 장소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한 휴식환경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작업 중뿐 아니라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휴식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안전한 현장과 위험한 현장의 차이
🔶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경우
✔ 추락 위험 없는 별도 휴식공간 마련
✔ 지정된 휴식공간 이용 지시
✔ 위험구역 접근 통제
✔ 추락방호망 등 물리적 안전시설 유지
✔ 현장에서 지속적인 지휘·감독 실시
⭕ 실질적인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 비계 발판에서 휴식하도록 방치
✔ 안전벨트 해제 등 위험행동 통제 부족
✔ 접근 가능한 위험구역에 방호시설 미비
✔ 보호장구 지급 후 실제 사용 관리 부족
❌ 형식적인 안전조치만으로는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는 서류상 조치뿐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5단계 대응
1단계 | 사고 경위와 근로자 과실 확인
안전벨트 임의 해제나 작업지시 위반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2단계 | 안전조치 자료 확보
보호장구 지급, 안전교육, 작업 전 점검 등 기존 안전관리 기록을 정리합니다.
3단계 | 현장 관리상태 확인
휴식공간, 추락방호망, 위험구역 접근통제 등 실제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4단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소명
관련 인력·예산과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이행됐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5단계 | 형사절차 대응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근로자의 과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직후에는 사고원인과 함께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직원이 아닌데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자의 소속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자신의 지배·관리 정도입니다.
하도급 근로자 현장 투입
↓
원청의 실질적 현장 지배·관리
↓
안전관리 의무 발생 여부 검토
↓
위험장소 방치·안전조치 미흡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문제
이번 사례처럼 위험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등이 미흡했다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사업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 핵심 정리
① 현장 지배·관리 여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안전조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추락방호망, 안전한 휴식공간 등 실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③ 근로자 과실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스스로 해제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청의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④ 사고 발생 후 대응
안전관리체계와 현장조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근로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소속보다 현장 지배력과 실제 안전관리의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