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받을까?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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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받을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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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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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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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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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2층 비계 발판에서 휴식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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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휴식시간에 안전벨트를 해제한 상태였고, 원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 본인의 과실과 하도급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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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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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역시 문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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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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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와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현장 지배·관리의 판단기준, 안전관리 의무 및 근로자 과실이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하도급 근로자 사망, 원청도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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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면 원청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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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C사 소속 근로자 A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중 2층 비계 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 하수급인 C사 소속 근로자

✔ 원사업자 B사의 공사현장

✔ 휴식 중 안전벨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추락

✔ B사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작업 지시·감독

✔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여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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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근로자의 소속보다 누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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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근로자 사고라도 원청의 현장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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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를 C사에 하도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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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소속 근로자 A는 2층 비계 발판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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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A에게 안전고리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지급했지만, 별도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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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휴식시간이 되자 A는 2층 비계 발판에서 안전벨트를 해제한 상태로 휴식을 취했고,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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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는데도 원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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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근로자 A 역시 안전벨트를 스스로 해제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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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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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료에서는 근로자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안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있었는지

✔ 위험한 비계 발판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 추락방호망이 설치돼 있었는지

✔ 위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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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원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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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과실과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 보호장구만 지급하면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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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리를 지급했으니 원청의 책임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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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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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적법한 안전관리를 위해 단순한 장비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한 별도 휴식공간 제공

✔ 휴식공간 이용 지시

✔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 작업 및 휴식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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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안전고리는 지급됐지만 위험한 비계 발판에서 휴식하는 것을 방치하고, 기본적인 방호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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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은 ‘장비를 지급했는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조치가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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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의 사고에서 원청 책임을 검토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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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우 하수급인 소속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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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 B사가 공사를 C사에 하도급했고

✔ B사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감독했으며

✔ B사가 근로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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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소속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원청이 실제 현장을 어느 정도 지배·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 6대 체크리스트

① 필수 보호장구 지급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고리와 안전벨트 등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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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대 부속설비 설치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풀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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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 전 사전점검

작업 시작 전 안전대와 부속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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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비계 발판 등 위험 장소가 아닌 별도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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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속적인 지휘·감독

근로자가 위험행동을 하지 않도록 작업과 휴식 과정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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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본적인 방호조치

휴식 중 접근할 수 있는 위험 장소에도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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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다면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하도급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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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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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핵심은 사망한 근로자가 C사 소속이라는 사실보다 B사가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입니다.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라도 적용 가능

✔ 원사업자의 실질적인 현장 지배력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검토

✔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여부 확인

✔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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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B사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시·감독 등을 다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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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중대재해 예방 책임까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휴식시간 사고도 안전관리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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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실제 용접작업을 하던 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에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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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업을 멈췄다고 해서 현장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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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휴식을 취했던 장소는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2층 비계 발판이었습니다.

✔ 별도의 안전한 휴식공간 미제공

✔ 위험한 비계 발판에서 휴식 가능

✔ 안전벨트 해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함

✔ 접근 가능한 장소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 휴식시간의 현장 통제·감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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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업시간뿐 아니라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휴식하는 동안에도 위험 장소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한 휴식환경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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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작업 중뿐 아니라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휴식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안전한 현장과 위험한 현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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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경우

✔ 추락 위험 없는 별도 휴식공간 마련

✔ 지정된 휴식공간 이용 지시

✔ 위험구역 접근 통제

✔ 추락방호망 등 물리적 안전시설 유지

✔ 현장에서 지속적인 지휘·감독 실시

⭕ 실질적인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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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 비계 발판에서 휴식하도록 방치

✔ 안전벨트 해제 등 위험행동 통제 부족

✔ 접근 가능한 위험구역에 방호시설 미비

✔ 보호장구 지급 후 실제 사용 관리 부족

❌ 형식적인 안전조치만으로는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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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는 서류상 조치뿐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5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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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고 경위와 근로자 과실 확인

안전벨트 임의 해제나 작업지시 위반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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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안전조치 자료 확보

보호장구 지급, 안전교육, 작업 전 점검 등 기존 안전관리 기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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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현장 관리상태 확인

휴식공간, 추락방호망, 위험구역 접근통제 등 실제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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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소명

관련 인력·예산과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이행됐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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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형사절차 대응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근로자의 과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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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 직후에는 사고원인과 함께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직원이 아닌데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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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자의 소속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자신의 지배·관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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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현장 투입

↓

원청의 실질적 현장 지배·관리

↓

안전관리 의무 발생 여부 검토

↓

위험장소 방치·안전조치 미흡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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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위험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등이 미흡했다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사업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 핵심 정리

① 현장 지배·관리 여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안전조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추락방호망, 안전한 휴식공간 등 실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③ 근로자 과실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스스로 해제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원청의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④ 사고 발생 후 대응

안전관리체계와 현장조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와 근로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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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소속보다 현장 지배력과 실제 안전관리의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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