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자의 요청을 믿고 공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나 담당자와의 친분이 있거나, 향후 다른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서면계약 없이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원사업자가
📌 “우리 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 공사를 지시한 직원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 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모두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에서도 C업체는 A업체 소속 김모 부장의 지속적인 요청과 향후 별도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발전 설비공사와 추가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서면계약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D업체 명의로 발행되어, A업체는 “계약 당사자는 C업체가 아니라 D업체”라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서면계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 법리를 검토할 수 있고,
명의상 계약업체가 무자력 상태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상대방이 불분명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계약상대방 불분명과 공사대금 청구
✔ 서면 하도급계약서 부재
✔ 원사업자의 계약관계 부인
✔ 표현대리를 통한 직접 청구
✔ 채권자대위를 통한 대금 회수
👉 명확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공사를 지시한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C업체는 발주처 겸 건설사인 A업체 소속 김모 부장의 요청을 받아 발전 설비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번 공사에서 손실을 감수하면 향후 별도의 공사를 배정하겠다고 제안했고, C업체는 이를 믿고 명확한 서면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추가공사까지 발생했고 C업체는 A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업체는 돌연
✔ 김 부장에게 외주 발주 권한이 없었다
✔ 실제 계약상대방은 D업체다
✔ 세금계산서도 D업체 명의로 발행됐다
고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실제 공사를 지시한 업체와 서류상 계약관계가 다르면서 공사대금 지급 주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왜 계약상대방이 문제가 됐을까?
C업체가 A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서면계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계약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사정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 A업체 김 부장의 요청으로 공사 착수
✔ A업체와 직접적인 서면계약 미체결
✔ 공사 중 추가공사 발생
✔ 세금계산서는 D업체 명의로 발행
✔ 일부 공사대금 역시 D업체로부터 수령
✔ 이후 A업체는 C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전면 부인
결국 실제 공사를 지시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대금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상대방을 확정하는 것부터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명시적인 서면계약이 없고 세금계산서까지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됐다면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사대금 청구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 직원의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 검토
✔ 원사업자가 직원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 확인
✔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청구 가능
✔ D업체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 검토
✔ D업체의 무자력 등 요건을 갖추면 A업체에 대위청구 가능
✔ 복잡한 민법상 법리인 만큼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필요
👉 계약상대방이 불분명하다면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를 각각 검토해 공사대금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A사 직접 청구와 D사 경유 청구
🔶 A사와 직접 계약했다고 보는 경우
✔ 김 부장이 계약과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
✔ C사가 김 부장의 권한을 신뢰
✔ A사의 외관작출 책임 검토
✔ 표현대리 성립 시 A사에 직접 청구
⭕ A사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 주장
🔷 D사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가 D사 명의로 발행
✔ 일부 공사대금도 D사로부터 수령
✔ D사의 무자력 여부 확인
✔ D사가 A사에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
⭕ 채권자대위로 A사 상대 청구 검토
👉 A사와의 직접 계약을 주장하는 방법과 D사를 통한 대위청구 방법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6대 필수 확인사항
① 명확한 서면계약 체결
착공 전에 계약 당사자가 명시된 공식 서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담당자의 발주 권한 확인
공사를 지시하는 직원에게 실제 외주 발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행처 확인
실제 공사를 지시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대금 지급 주체 확인
제3자 명의로 대금이 입금된다면 계약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표현대리 입증자료 확보
담당자의 지시 내용과 이메일, 협의자료 등 권한을 신뢰한 근거를 보관합니다.
⑥ 채권자대위 가능성 검토
명의상 중간업체가 무자력이라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대위청구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 착공 전 계약 당사자와 담당자의 권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상대방을 확정하는 두 가지 법리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계약 과정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살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표현대리
A사 직원이 직접 계약을 주도했고, C사가 해당 직원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사가 해당 직원에게 실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A사에 직접 공사대금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대위
반대로 계약상대방이 D사로 인정된다면, C사는 D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사가 A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이 인정되면 표현대리, D사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가 대금 회수를 위한 주요 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언제 인정될까?
단순히 “A사 직원이 공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A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 김 부장이 실제 계약 협의를 주도했는지
✔ 공사내용과 대금 등을 직접 협의했는지
✔ A사가 김 부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
✔ C사가 김 부장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제 권한이 없었다는 A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A사에 계약상 책임을 묻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의 핵심은 직함 자체가 아니라,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된 과정과 A사가 그러한 외관 형성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는 언제 활용할까?
만약 법원이 C사와 A사의 직접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D사를 계약상대방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청구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C사 → D사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D사 → A사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C사가 D사를 대신하여 A사를 상대로 D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 세금계산서가 D사 명의로 발행됐고
✔ 일부 대금도 D사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A사와의 직접 계약이 부인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D사의 무자력 여부와 A사에 대한 채권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A사와의 직접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를 통한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계약상대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우리가 공사했다”는 주장만으로 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공사 진행 과정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계약관계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표현대리 검토
담당 직원의 권한 행사 정황과 A사가 권한의 외관 형성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민사소송 준비
표현대리와 같은 민사상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계약관계를 다툴 준비를 합니다.
④ 채권자대위 검토
D사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무자력 여부와 A사에 대한 채권을 확인합니다.
⑤ 공사대금 청구
확보된 사실관계에 따라 표현대리 또는 채권자대위 법리를 구성해 대금 회수에 나섭니다.
👉 서면계약이 없다면 계약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청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다면?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면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해주겠다.”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정작 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계약관계 자체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해야 합니다.
✔ 구두 지시만 받고 공사 착수
✔ 정식 서면계약서 미작성
✔ 공사를 지시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름
✔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 수령
✔ 담당 직원의 실제 발주 권한을 확인하지 않음
이러한 요소가 겹치면 원사업자가 계약관계를 부인했을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착공 전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주체를 일치시키며, 담당자의 실제 발주 권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만큼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① 서면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되고 대금까지 제3자로부터 받았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원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표현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대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계약업체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그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협의자료, 업무지시 내역,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서면계약이 없다면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 등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통해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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