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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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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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자의 요청을 믿고 공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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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거래관계나 담당자와의 친분이 있거나, 향후 다른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서면계약 없이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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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원사업자가

📌 “우리 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 공사를 지시한 직원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 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모두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에서도 C업체는 A업체 소속 김모 부장의 지속적인 요청과 향후 별도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발전 설비공사와 추가공사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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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확한 서면계약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D업체 명의로 발행되어, A업체는 “계약 당사자는 C업체가 아니라 D업체”라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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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면계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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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 법리를 검토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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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계약업체가 무자력 상태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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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계약상대방이 불분명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 법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계약상대방 불분명과 공사대금 청구

✔ 서면 하도급계약서 부재

✔ 원사업자의 계약관계 부인

✔ 표현대리를 통한 직접 청구

✔ 채권자대위를 통한 대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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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공사를 지시한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C업체는 발주처 겸 건설사인 A업체 소속 김모 부장의 요청을 받아 발전 설비공사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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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이번 공사에서 손실을 감수하면 향후 별도의 공사를 배정하겠다고 제안했고, C업체는 이를 믿고 명확한 서면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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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는 추가공사까지 발생했고 C업체는 A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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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업체는 돌연

✔ 김 부장에게 외주 발주 권한이 없었다

✔ 실제 계약상대방은 D업체다

✔ 세금계산서도 D업체 명의로 발행됐다

고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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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공사를 지시한 업체와 서류상 계약관계가 다르면서 공사대금 지급 주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왜 계약상대방이 문제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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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가 A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서면계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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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계약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사정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 A업체 김 부장의 요청으로 공사 착수

✔ A업체와 직접적인 서면계약 미체결

✔ 공사 중 추가공사 발생

✔ 세금계산서는 D업체 명의로 발행

✔ 일부 공사대금 역시 D업체로부터 수령

✔ 이후 A업체는 C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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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제 공사를 지시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대금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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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상대방을 확정하는 것부터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명시적인 서면계약이 없고 세금계산서까지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됐다면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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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공사대금 청구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 직원의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 검토

✔ 원사업자가 직원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 확인

✔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청구 가능

✔ D업체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 검토

✔ D업체의 무자력 등 요건을 갖추면 A업체에 대위청구 가능

✔ 복잡한 민법상 법리인 만큼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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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방이 불분명하다면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를 각각 검토해 공사대금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A사 직접 청구와 D사 경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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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와 직접 계약했다고 보는 경우

✔ 김 부장이 계약과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

✔ C사가 김 부장의 권한을 신뢰

✔ A사의 외관작출 책임 검토

✔ 표현대리 성립 시 A사에 직접 청구

⭕ A사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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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가 D사 명의로 발행

✔ 일부 공사대금도 D사로부터 수령

✔ D사의 무자력 여부 확인

✔ D사가 A사에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

⭕ 채권자대위로 A사 상대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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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와의 직접 계약을 주장하는 방법과 D사를 통한 대위청구 방법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6대 필수 확인사항

① 명확한 서면계약 체결

착공 전에 계약 당사자가 명시된 공식 서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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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자의 발주 권한 확인

공사를 지시하는 직원에게 실제 외주 발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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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금계산서 발행처 확인

실제 공사를 지시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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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금 지급 주체 확인

제3자 명의로 대금이 입금된다면 계약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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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현대리 입증자료 확보

담당자의 지시 내용과 이메일, 협의자료 등 권한을 신뢰한 근거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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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권자대위 가능성 검토

명의상 중간업체가 무자력이라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대위청구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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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전 계약 당사자와 담당자의 권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상대방을 확정하는 두 가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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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계약 과정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살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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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대리

A사 직원이 직접 계약을 주도했고, C사가 해당 직원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사가 해당 직원에게 실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A사에 직접 공사대금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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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대위

반대로 계약상대방이 D사로 인정된다면, C사는 D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사가 A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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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약이 인정되면 표현대리, D사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가 대금 회수를 위한 주요 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언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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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A사 직원이 공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A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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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 김 부장이 실제 계약 협의를 주도했는지

✔ 공사내용과 대금 등을 직접 협의했는지

✔ A사가 김 부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

✔ C사가 김 부장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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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제 권한이 없었다는 A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A사에 계약상 책임을 묻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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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핵심은 직함 자체가 아니라,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된 과정과 A사가 그러한 외관 형성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는 언제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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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C사와 A사의 직접 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D사를 계약상대방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청구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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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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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 D사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D사 → A사에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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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 아래 C사가 D사를 대신하여 A사를 상대로 D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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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례에서는

✔ 세금계산서가 D사 명의로 발행됐고

✔ 일부 대금도 D사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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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의 직접 계약이 부인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D사의 무자력 여부와 A사에 대한 채권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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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와의 직접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를 통한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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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우리가 공사했다”는 주장만으로 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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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공사 진행 과정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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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관계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내역,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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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현대리 검토

담당 직원의 권한 행사 정황과 A사가 권한의 외관 형성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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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소송 준비

표현대리와 같은 민사상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계약관계를 다툴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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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권자대위 검토

D사가 계약상대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무자력 여부와 A사에 대한 채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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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대금 청구

확보된 사실관계에 따라 표현대리 또는 채권자대위 법리를 구성해 대금 회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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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계약이 없다면 계약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청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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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사부터 시작하면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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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정작 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계약관계 자체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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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해야 합니다.

✔ 구두 지시만 받고 공사 착수

✔ 정식 서면계약서 미작성

✔ 공사를 지시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름

✔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 수령

✔ 담당 직원의 실제 발주 권한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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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가 겹치면 원사업자가 계약관계를 부인했을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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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착공 전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주체를 일치시키며, 담당자의 실제 발주 권한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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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만큼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① 서면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체 명의로 발행되고 대금까지 제3자로부터 받았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원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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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현대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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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대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계약업체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그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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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협의자료, 업무지시 내역,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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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계약이 없다면 표현대리와 채권자대위 등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통해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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