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현장설명서나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이러한 서류에
📌 물량 누락이 있어도 설계변경 정산은 하지 않는다거나
📌 견적에서 누락된 부분은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않는다거나
📌 제공된 물량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부족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물량이 크게 증가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원사업자가 “계약 전에 이미 합의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서로 확인하고 서명한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특약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나 물량 누락에 따른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조건이라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문제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증액 불가’ 합의의 효력과 부당특약 판단기준, 설계변경·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현장설명서 합의와 추가공사대금
✔ 현장설명서·특기시방서 특약
✔ 물량 누락 시 증액 불가 조항
✔ 부당특약 해당 여부
✔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 계약 전에 합의한 조건이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다면 유효한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주상복합시설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나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당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실제 증가한 물량과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B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에 이미
✔ 물량 누락 등에 따른 설계변경 정산 없음
✔ 견적 누락 시 공사대금 증액 불인정
등의 조건이 있었고 A사도 이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추가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사전에 작성된 ‘증액 불가’ 조건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B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니 이미 서로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건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 제공된 물량에 오류·누락이 발생하고
✔ 실제 공사물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 설계변경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 증가한 비용까지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
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단순한 계약상 위험분담인지, 아니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부당특약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서로 합의했다’는 형식보다 실제 계약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
현장설명서나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 물량 누락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 공내역서를 ‘참고용’으로만 제공
✔ 부족한 물량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설정
✔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을 일률적으로 배제
✔ 견적 누락을 이유로 모든 증액을 불인정
자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부당특약·불공정 계약조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비용 전가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합의와 부당특약
🔶 정당한 합의
✔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조건 결정
✔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 정확한 물량과 충분한 입찰자료 제공
✔ 추가공사 발생 시 정당한 대가 인정
⭕ 합리적인 위험분담으로 계약상 효력 인정
🔷 부당특약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조건 설정
✔ 추가공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 불명확한 물량을 제공하고 누락 책임 전가
✔ 물량 증가에도 공사대금 증액을 일률적으로 배제
❌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 문제
👉 합의 여부보다 비용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담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설명서 6대 필수 확인사항
① 관련 서류 보관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내역서 등 입찰 당시 제공받은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② 부당특약 확인
‘물량 누락 정산 불가’, ‘추가공사 증액 불가’와 같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도면·내역서 비교
제공된 물량내역과 실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수량이나 공종의 누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④ 비용 전가 조항 확인
당연히 필요한 공사라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⑤ 추가공사 서면화
물량 증가나 추가공사가 발생한다면 작업 전 지시내용과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⑥ 부당특약 무효 검토
원사업자가 증액 불가 조건을 내세운다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당특약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현장설명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불리한 특약을 확인하고,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특약은 왜 무효가 될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내역에는 없지만 실제 공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까지 일방적으로 부담
✔ 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 설계변경이 발생해도 정산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증액 불가’라는 문구 자체보다 실제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조건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설명서나 특기시방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조건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B사는 A사가 사전에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합의했는가’가 아니라 ‘합의한 내용이 적법한가’에 있습니다.
✔ 입찰금액 산출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됐는지
✔ 물량 누락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는지
✔ 추가공사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는지
✔ 물량 증가에도 대금 증액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는지
이러한 내용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현장설명서나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공사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서명의 유무보다 해당 조항이 하도급법상 허용되는 내용인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조건과 부당특약의 차이
🔶 적법한 계약조건
✔ 정확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 제공
✔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
✔ 물량 증가·추가시공 발생 시 정당한 대가 보장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
⭕ 합리적인 위험분담으로 계약상 효력 인정
🔷 부당특약
✔ 불명확한 물량을 제공하고 책임 전가
✔ 필요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액 부담
✔ 물량 누락·오류가 확인돼도 증액 불인정
✔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 불공정한 비용 전가라면 특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정당한 계약은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지만,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특약 발견 시 5단계 대응
1단계 | 입찰서류 사전 검토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에 물량 누락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을 불인정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추가공사 기록
공기 연장이나 물량 증가, 도면 외 작업 등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추가비용을 기록합니다.
3단계 | 추가비용 정식 청구
추가공사 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4단계 | 부당특약 여부 검토
원사업자가 사전 합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특약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5단계 | 법적 권리구제
지급 거절이 계속된다면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작업내용과 비용을 즉시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설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물량 누락 정산 불가”
“견적 누락 시 증액 불가”
이러한 조건 아래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특약 삽입
↓
공기 연장·물량 증가
↓
추가공사비 발생
↓
사전 합의를 이유로 증액 거절
↓
부당특약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대금 청구
특히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이나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서면 지시와 비용자료를 확보하고, 증액 불가 조항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부당특약의 효력
현장설명서나 특기시방서에 ‘증액 불가’ 조건이 있더라도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이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명확한 자료 제공
원사업자는 견적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견적 참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량 오류나 누락의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③ 일방적인 비용 전가 금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거나 누락된 세부비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당한 증액 불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투입된 추가공사비에 대한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비를 포기하기보다 특약의 내용과 실제 비용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