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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보증금 같은 금전채권, 당연분할 원칙에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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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보증금 같은 금전채권, 당연분할 원칙에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 

강대현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등기·등록이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돈은 "법정상속분대로 알아서 나뉘는 것 아니냐"며 협의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예금채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쪼개져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특별히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데도 예금만은 무조건 법정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면, 다른 재산은 형평을 맞춰 나누면서 정작 현금성 재산에서는 그 형평이 무너지는 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는 이유와,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상황에서는 언제·어떻게 그 예금·보증금을 다시 분할협의·심판의 테이블 위로 끌어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분채권 당연분할 원칙 — 예금·보증금은 왜 협의 대상이 아닐까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이 그들의 공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얼핏 보면 예금이나 보증금반환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을 거쳐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예금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금전으로 특정되어 얼마든지 쪼갤 수 있는 채권, 즉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칠 필요 없이 사망한 순간 이미 각자의 몫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임대인이 사망하는 순간 그 채권 역시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쪼개져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 원칙이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과 자동차만 적어 넣고 예금·보증금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들은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나뉜 것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각자 자신의 몫만큼 은행이나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예외 없이 그대로 관철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지점이 있는데, 다음 항목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금·보증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별도로 적지 않아도 각자의 몫이 이미 정해져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이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을 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도, 예금채권만은 당연분할 원칙 때문에 법정상속분대로 그대로 받아가게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이미 처분되고 남은 것이 예금 같은 가분채권뿐인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 특별수익·기여분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된다면, 생전 증여를 참작해 형평을 맞추려는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의 취지가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상고심이 아니라 재항고심(가사비송) 결정이라는 점도 특징인데,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어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 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데도 예금채권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특별수익을 참작해 형평을 맞추려는 민법의 취지가 무너진다 — 이것이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 이유다.

법원이 보는 기준 — 언제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가정법원이 가분채권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전혀 없다면 애초에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같으므로, 예금을 그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든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든 결과에 차이가 없어 예외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어긋나는데,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같은 현물이 거의 없고 예금·보증금 같은 가분채권 비중이 크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이때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있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대부분 예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뿐이라면 그 채권들을 분할 대상에서 빼는 순간 기여분을 반영할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예금·보증금을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별수익·기여분이 전혀 없는 경우 —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같아 예외를 논할 실익이 없음.

  •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형평을 맞추려면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큼.

  • 상속재산 대부분이 이미 처분되어 예금·보증금만 남은 경우 — 이를 빼면 특별수익·기여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됨.

  • 부동산 등 현물 상속재산이 충분해 그것만으로 형평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예금까지 포함시킬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음.

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인 전원 합의로 처음부터 포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외는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가정법원 심판으로 넘어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다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상황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협의분할에는 대상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예금채권이 원칙적으로 당연분할되어 이미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이 예금과 보증금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자"고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재분배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예금 상속 지급을 처리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협의분할합의서 포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류에 예금 배분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적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가 전제된 임의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있어 법원이 강제로 정하는 예외적 심판 대상 편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고, 결국 앞서 본 초과특별수익·기여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 상속재산이 예금·보증금뿐인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 3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예금 2억 원과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뿐이며 상속인은 자녀 두 명(장남·차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이므로, 당연분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장남과 차남은 예금과 보증금채권을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생전증여로 3억 원을 받아 자기 법정상속분(전체 5억 원의 2분의 1인 2억 5천만 원)을 5천만 원 초과한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 장남의 특별수익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차남이 전체 상속재산 3억 원(예금 2억 원+보증금채권 1억 원)을 전부 가져가야 형평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당연분할 원칙만 적용하면 장남이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예금·보증금채권까지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차남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예금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수익을 참작해 그 채권들을 차남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사안에서 남은 상속재산이 예금·보증금뿐이라면, 그 채권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순간 초과분 반환 문제 자체가 해소할 방법을 잃는다.

대상재산(代償財産) 문제 — 이미 인출·처분된 예금이라면

2014스122 결정은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이라도, 그 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이미 인출되거나 임차인에게서 실제로 지급받아 사라졌다면 그 채권 자체는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상속인이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이 형태만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직후 은행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자기 계좌에 넣어두었거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 써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예금·보증금이 여전히 상속재산이니 분할해 달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미 처분되어 사라진 원래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처분으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대상재산)을 심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인출한 상속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인출·처분 경위와 금액을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주장·증명 책임과 절차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예외적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예금도 같이 나누고 싶다"는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는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부양·기여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라면 증여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이, 기여분이라면 장기간 동거·간호 사실을 보여주는 진단서·간병 기록·통화내역 등이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형평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예금·보증금 등 가분채권을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심판절차에서 다투기에도 유리합니다. 아울러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출·처분된 예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상속이 개시된 뒤 가급적 이른 시점에 재산 목록과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이나 보증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아예 안 써도 되나요?

A.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문제가 없어 형평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 예금·보증금은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어 있으므로 협의서에 넣지 않아도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 실무상 지급 절차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예금채권을 무조건 못 받게 되나요?

A.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남은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이 이미 0이거나 그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추가로 받을 몫이 없거나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려면 가정법원에 예금채권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전원이 사이가 좋다면 예금도 마음대로 나눠도 되나요?

A.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대상 재산의 종류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진정으로 합의한다면 예금·보증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협의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상속받을 예금을 형제가 먼저 인출해 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인출되어 사라진 예금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돈으로 취득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분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대상재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예금채권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A.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급부의 내용이 금전으로 특정되는 가분채권이므로, 예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나 기여분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도 동일합니다.

Q.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는 초기 단계부터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증거와 함께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처분된 예금의 사용처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상속 개시 직후 거래내역과 재산 목록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도 상속재산 대부분이 가분채권뿐이라면, 판례는 형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로 처음부터 자유롭게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예금은 어차피 알아서 나뉘는 돈"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생전증여나 부양·기여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역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남은 재산 중 현물이 적고 예금·보증금 비중이 큰 경우일수록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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