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동거 거부·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국제이혼] 동거 거부·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해결사례
이혼

[국제이혼] 동거 거부·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길인영 변호사

공시송달이혼

국제결혼 후에도 배우자는 함께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함께 생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혼인신고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비자 발급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국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직접 해외까지 찾아가 배우자와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면서 비자를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제안했고, 배우자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배우자는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친척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 했지만 배우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모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까지 막히자,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던 경위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된 경위 정리

배우자가 혼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미뤘던 과정과 입국 이후에도 정상적인 동거를 거부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협의이혼에 동의한 뒤 연락을 끊은 과정 확인

당초 배우자도 협의이혼에 동의했지만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정확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 진행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연락두절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제결혼 자체보다, 혼인 후 정상적인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까지 연락을 끊으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해외까지 찾아가 설득했던 과정부터 한국 입국 이후 실제 혼인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연락을 끊은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이혼, 연락두절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거부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면 이혼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서류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까지 상대방과 어떤 혼인생활을 이어왔는지, 연락이 끊긴 과정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던 사정과 상대방의 연락두절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이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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