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정행위·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
[국제결혼] 부정행위·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
해결사례
이혼

[국제결혼] 부정행위·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 

길인영 변호사

공시송달 이혼

[국제결혼] 부정행위·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

1. 결혼식까지 마쳤지만 배우자는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뒤 배우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연락두절을 알게 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예정이었지만, 배우자는 한국 입국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입국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며 배우자의 입국을 기다리던 중, 배우자의 SNS에서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배우자는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도 없었던 만큼,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혼인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SNS 자료 등을 통해 입증

·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

· 배우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현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

·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 진행을 준비

국제이혼은 상대방의 거주지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송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상황을 정리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와 주장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이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

· 혼인신고 이후 한국 입국 및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없음

·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 확인 곤란

·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 절차 진행

·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혼인관계의 파탄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4. 배우자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이혼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국적이나 현재 체류지, 연락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이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소재조차 알 수 없다면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실제 혼인관계를 차분히 살펴보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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