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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했다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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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했다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대응 

장준희 변호사

"통장양도했다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줄테니 법인 통장을 대여해 달라."

이런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알바나 대출 절차인 줄 알았으나 어느날 갑자기 "귀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라는 금융기관의 문자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범죄에 휘말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통장, 체크카드 양도가 불법?

많은 분들이 "내 명의 통장을 빌려준건데 왜 처벌 받나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대여의 대가성' '범죄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입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일당을 받기로 하며 통장을 대여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2.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는?

과거에는 통장 양도 사건에 대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도된 통장들이 최근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대포통장'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엄벌의 필요성이 생겼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통장을 넘겼다면 사기방조죄가 추가되어 더욱 중한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통장 양도시 발생하는 금융, 사회적 불이익

형사처벌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실생활에 직격탄을 날리는 금융제재입니다.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해당 통장은 물론, 해당 사람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지급정 됩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수 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워 집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들은

돈이 입금되었던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장을 양도/대여한 잘못으로 인해 실제 취득하지도 못한 사기 피해금 중 일정 비율을 직접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지시 대응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양도가 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가를 바라고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고 속아서 넘겨준 피해자다."

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나눈 텔레그램 메세지 자료, 대출 권유 전화통화 녹음, 구인게시판 공고글 캡처 등 을 통해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5.마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안일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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