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고소를 미뤄야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던 분들이 뜻밖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지인이 먼저 연락해 "정식으로 신고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가 한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걸 밝혀서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고소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지금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져 고소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너도 처벌받을 각오하라"는 취지의 말을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면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무고죄가 얼마나 쉽게 성립하는지", "제 진술이 나중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도 무고로 처벌받는지"를 가장 먼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나중에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오히려 "고소를 하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포기하게 하려는 협박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각각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무고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지 판단하려면 짚어야 할 지점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하며, 이 두 가지 모두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이 나오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해자가 실제로 한 말이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형법 제283조가 정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넷째, 그 협박이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애초에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보복협박으로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정리해 보면, "고소하면 나도 너를 무고로 보내겠다"는 말은 실제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근거로 한 정당한 경고라기보다, 고소를 단념시키려는 압박용 발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압박에 밀려 신고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고 성립요건을 조문·판례로 짚어 "위협이 과장됐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기
무고죄가 실제로 얼마나 좁은 요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1도2656 판결에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의뢰인의 상황을 점검합니다.
1) 무고죄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당신 말이 거짓이라고 증명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후자를 증명할 책임은 신고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진술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신고 내용 중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같은 판결은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겪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되 세부 정황에서 다소 기억이 엇갈리거나, 죄명을 스스로 잘못 판단해 표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실제 겪은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분해 진술을 정리합니다.
3)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처음부터 확보합니다.
위 판결은 성범죄 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개인의 사정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리를 실제로 뒷받침하려면 피해 직후의 메시지·통화 내역,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진술을 보강할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그 경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될수록, 설령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로 역고소당할 실익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 자체를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포착해 대응을 전환하기
가해자가 "신고하면 너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실제로 반복했다면, 그 말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박죄를 넘어, 고소를 막으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협박 발언을 시간·문구 그대로 증거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고성 발언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로 남아 있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로 고소해서 너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발언은 이 요건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협박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었는지를 특가법 조항에 대입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이 조항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신고를 단념시키려는 행위를 특히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가해자가 협박한 시점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이고, 발언 취지가 "신고하지 마라", "고소를 취하해라"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3) 확보한 협박 증거를 원래의 고소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협박 정황은 본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장에 정황자료로 함께 첨부하거나, 협박 자체를 별도의 고소 대상으로 삼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박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애초 신고가 압박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루어진 정당한 신고라는 정황으로 참작할 여지가 커지고,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추가적인 형사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수사 결과가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고소하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며 신고를 단념시키려는 협박은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적이 뚜렷하다면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협박이 두려워 고소 시기를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경위와 가해자의 협박 정황을 함께 정리해 실제로 무고 위험이 있는 사안인지, 협박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자가 "고소하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말만으로는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겪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세부적인 정황이 다르게 판단되거나 법률적 평가가 엇갈리는 정도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나중에 제 고소 건이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면, 저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3. "고소하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고소나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애초에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4. 협박이 두려워서 고소를 미루고 있는데, 나중에 신고해도 불리해지지는 않나요?
협박에 밀려 신고를 미루어야 할 법적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기억이나 정황증거가 흐려질 수 있어 사실관계 입증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협박을 받은 정황까지 함께 기록해 두고,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해자의 협박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협박 발언이 남아 있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으로 협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고소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정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본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면, 고소와 협박 대응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무고 위험 여부와 협박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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