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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녹음 없이 진술만으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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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녹음 없이 진술만으로 고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사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녹음 없이 진술만으로 고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 자리에서는 당황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이건 성추행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 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제야 뒤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녹음해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었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할 겨를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음도 없고 CCTV도 없는데, 내 진술만으로 고소가 되기는 하는 걸까", "고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로 말한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성범죄는 대개 목격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막히거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실제 기소·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리고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을 정확히 잡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녹음 없는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장 접수 자체에 증거 첨부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으로 정할 뿐, 증거 제출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둘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기습추행' 법리상 그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고 힘의 세기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사와 부하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다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확립돼 있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사건 직후 알린 정황, 근태기록, CCTV 등)를 얼마나 빨리, 체계적으로 확보하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증이 없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고소부터 진행해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녹음이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시간순으로 확보하기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은 '물증의 유무'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대처 양상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즉 녹음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고소를 막지는 않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정황과 부합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정황증거를 정리합니다.

1) 사건 발생 시점에 가장 가까운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카카오톡, 통화 내역, 그날 남긴 메모처럼 사건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기록을 우선 확보합니다. 사건 이후 곧바로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2) 회사 내 객관적 기록으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합니다.

출입기록, 근태기록, 회식비 결제내역, 좌석배치, 사내 메신저 등으로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CCTV는 사업장마다 보관기간이 통상 한 달 안팎으로 짧아 삭제되기 전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하거나 회사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건 이후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방문했다면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업무나 일상에서 나타난 변화(휴가·부서이동 요청, 동료에게 토로한 정황 등)를 정리해 둡니다. 이런 자료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함께 검토해 적용법조를 넓히기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죄명을 하나로만 좁혀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협박 없이 위력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이 둘을 함께 검토하면 입증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폭행·협박 요건은 '기습추행' 법리로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며 힘의 세기를 묻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갑자기 신체를 접촉당한 상황이라면 이 법리로 강제추행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함께 고소합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같은 판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사의 인사·평가 권한 등 지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를 함께 적시하면, 수사기관이 더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3) 고소는 수사 개시의 방아쇠일 뿐, 취소해도 처벌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성범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일단 고소한 뒤 취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수사·기소 절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결론


회사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에는 증거 첨부가 요구되지 않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과 부합한다면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사건 직후의 기록을 얼마나 빨리 확보했는지,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중 어느 쪽으로 혹은 둘 다로 접근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녹음이나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으면 고소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상사가 "네가 그때 웃으면서 별다른 저항을 안 했잖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상사 등이 접촉을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관계처럼 위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저항이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당시 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도 진술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건이 있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형사 고소,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트랙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를 발동시키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상사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회사 신고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형사 고소만으로는 회사 내 조치(가해자 징계, 근무공간 분리 등)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하는 결과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5. 상사가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합니다. 걱정해야 하나요?


진술이 실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신고 내용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다르게 평가되는 것과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맞고소 압박은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한 대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말에 위축되기보다 사건 경위와 증거를 침착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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