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2년 동안 유지하여 왔으나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자,
사실혼 파기를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공동재산인 아파트 등의 재산목록 및 시가산정을 하여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였고,
임의조정절차에 의해
“공동재산인 아파트(현 KB시세 4억 7천만 원) 중 전세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전세보증금 3억 5,500만 원의 반환채무는
명의자인 피고(피청구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고,
추후 공동재산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한 매도대금 중
전제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억 3,300만 원
(재산분할액 1억 1000만원 및 위자료 2,300만 원으로 산정)은 우선적으로
의뢰인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하며
그 이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중 1/2도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조정결정을 이루었습니다.
3. 결과
원고(청구인)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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