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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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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사안 

김한솔 변호사

임의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2년 동안 유지하여 왔으나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자, 

사실혼 파기를 통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공동재산인 아파트 등의 재산목록 및 시가산정을 하여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였고, 

임의조정절차에 의해

 

“공동재산인 아파트(현 KB시세 4억 7천만 원) 중 전세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전세보증금 3억 5,500만 원의 반환채무는 

명의자인 피고(피청구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고, 

추후 공동재산 아파트를 매도하여 발생한 매도대금 중 

전제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억 3,300만 원

(재산분할액 1억 1000만원 및 위자료 2,300만 원으로 산정)은 우선적으로 

의뢰인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하며 

그 이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중 1/2도 원고(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조정결정을 이루었습니다.

3. 결과

원고(청구인)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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