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오랫동안 별거하여왔고 이제는 이혼하려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송 진행 중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서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보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이혼소송 중이라도 상속개시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인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혼인관계(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느냐)]
“이혼소송 중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혼소송중 사망한 배우자, 남은 배우자의 상속권은?)
별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과 오랜 갈등 끝에 10여년간 연락도 하지 않은채 별거를 시작하였고, 더 이상 혼인상태가 의미없다고 여겨져 결국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했으나 분할할 재산에 대해서만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 B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파트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이미 오랫동안 따로 살았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면 별거중인 아내도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났어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의 혼인파탄과 법률상 이혼을 구분해야)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따라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 단순히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 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부부처럼 살고 있었는가?" 보다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진행하던 이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인해 혼인관계 자체가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 역시 그 즉시 종료됩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가합230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25. 선고 2019가단15924 판결).

따라서 "어차피 곧 이혼할 예정이었다" 또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에서 제외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것과 법률상 이혼상태는 적어도 상속인이 될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언제부터 상속권이 없어질까요?
핵심은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했는지입니다.
”
즉, 단순히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주의: 이혼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사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며 해당 이혼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0. 25. 선고 2013가합1003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5133986 판결).

이 경우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가 오히려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입니다.
오랫동안 별거했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반대로 사망 전에 이미 이혼이 성립했다면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와 상속이 맞물린 상황에서는 별거기간이나 부부갈등 자체보다 '이혼이 언제 법적으로 성립했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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