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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 영상인데 미성년으로 분류돼 기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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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 영상인데 미성년으로 분류돼 기소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른바 ‘교복 콘셉트’ 성인물이나 앳된 외모의 배우가 등장하는 해외 성인 영상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저건 분명히 성인 배우가 나온 정식 영상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정작 조사가 시작되면 “출연자가 성인이 맞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출연자가 법적으로 성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했다가, 영상 속 외모와 설정만을 근거로 기소되는 일이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모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영상의 출처·제작 경위·등장인물의 신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사건 안에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영상에 드러난 외형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아래에서는 성인 배우가 출연한 영상이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인 배우가 출연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라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아청법의 판단 기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모·복장·상황 설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명백하게’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2012년 법 개정으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즉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 보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실제 출연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영상이 시청자에게 무엇을 인식시키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실제로는 법적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이나 책가방 같은 소품, 앳된 말투와 연출, 학생을 연상시키는 상황 설정이 결합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해 입건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배우가 실제로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외모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출처와 제작 경위까지 함께 봅니다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원심은 영상에 나타난 내용, 즉 외관과 연출만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 방식이 지나치게 좁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얼마나 어려 보이는가’가 아니라, 영상의 출처·제작 경위·등장인물의 신원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무엇을 인식시키는가입니다.


3. 실제 출연자의 신원과 영상 출처를 증명하면 혐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제작 경위와 연령 인증 자료가 확보되면 ‘명백한 인식’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중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은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제작·유통되는 성인물은 대부분 출연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계약서나 발매 정보를 통해 제작사·배급사가 특정됩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성인물이라도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한 것이라면, 출연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제작사의 연령 인증 기록, 공식 발매·등급 정보 등)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확보해 제시하면, 영상의 외형만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수사기관은 영상에 나타난 외모·복장·상황 설정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초기에 영상의 출처, 다운로드 경로, 결제·구매 내역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영상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제작·유통됐는지, 출연자의 신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명백한 인식’이라는 전제를 다투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4.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관여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전시·상영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를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워 보이는 유형인 단순 구입·소지·시청도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이상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5. 입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지·시청 사건이라도 압수된 기기에서 다수의 파일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영상의 출처, 다운로드·구매 경로, 사이트 정보와 결제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2. 출연자의 실제 나이를 뒷받침할 자료(제작사의 연령 인증 기록, 공식 발매 정보, 계약 관계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혐의가 제작·배포까지 확장되는지, 아니면 단순 소지·시청에 그치는지부터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물론 양형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인 배우가 나온 영상이라는 확신 때문에, 정작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거나 시청했다가 뜻밖에 입건된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영상의 출처와 등장인물의 신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명백한 인식’이라는 전제 자체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영상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주고받거나 보관 범위를 넓힌 쪽 입장에서도,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쪽과, 성인물로 알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입건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배우가 나온 영상인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 네, 외모·복장·상황 설정 등이 종합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라면, 실제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출처·제작 경위·등장인물 신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다운로드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예.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정식 성인물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영상이라면 다른가요?

A. 정식 제작·유통 경로, 출연자의 연령 인증 자료 등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건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영상 내용 자체의 설정·연출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이미 삭제한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A. 소지 사실은 보유하고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혐의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소지·시청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쟁점은 정상 참작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도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A. 예. 영상의 서버 위치나 제작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를 소지·시청·유포한 행위 자체가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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